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故)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건 관련 책임자들 1심 결심공판이 열린 21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앞에서 사단법인 김용균재단과 노동계 관계자들이 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 등 원·하청 사업주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故)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건 관련 책임자들 1심 결심공판이 열린 21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앞에서 사단법인 김용균재단과 노동계 관계자들이 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 등 원·하청 사업주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용균 씨 사망사고 관련자에 대한 1심 공판에서 당시 원청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는 10일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대표에 대해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김용균 씨 사망 원인으로 꼽힌 컨베이어벨트 위험성이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과의 위탁용역 계약상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 판사는 "한국서부발전 대표이사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의로 방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김 전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15명(법인 2곳)의 경우에는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금고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내려졌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