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용균 사망' 한국서부발전 전 사장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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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씨 사망사고 관련자에 대한 1심 공판에서 당시 원청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는 10일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대표에 대해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김용균 씨 사망 원인으로 꼽힌 컨베이어벨트 위험성이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과의 위탁용역 계약상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 판사는 "한국서부발전 대표이사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의로 방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김 전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15명(법인 2곳)의 경우에는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금고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내려졌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는 10일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대표에 대해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김용균 씨 사망 원인으로 꼽힌 컨베이어벨트 위험성이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과의 위탁용역 계약상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 판사는 "한국서부발전 대표이사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의로 방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김 전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15명(법인 2곳)의 경우에는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금고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내려졌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