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죽였다" 신고 후 극단 선택 시도한 남편 결국 24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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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정당방위·심신미약 주장 배척…"반성 기미 없어"
경제적 문제로 다투다가 아내를 살해한 뒤 경찰에 신고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60대 남편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 경제적 문제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로 아내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내와 1994년 혼인한 뒤 A씨의 외도와 경제적 문제로 평소에도 자주 다투면서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 아내로부터 돈 문제로 인한 잔소리와 함께 "집에서 나가라"는 이야기를 듣자 격분해 뺨을 때렸고, 이에 아내가 생사를 거론하며 A씨에게 흉기를 겨누다가 상처를 내자 격분해 살인 범행에 이르렀다.
A씨는 범행 후 경찰에 "아내를 살해했다"며 신고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A씨는 법정에서 정당방위와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 죄책감이나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범행이 우발적이고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 경제적 문제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로 아내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내와 1994년 혼인한 뒤 A씨의 외도와 경제적 문제로 평소에도 자주 다투면서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 아내로부터 돈 문제로 인한 잔소리와 함께 "집에서 나가라"는 이야기를 듣자 격분해 뺨을 때렸고, 이에 아내가 생사를 거론하며 A씨에게 흉기를 겨누다가 상처를 내자 격분해 살인 범행에 이르렀다.
A씨는 범행 후 경찰에 "아내를 살해했다"며 신고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A씨는 법정에서 정당방위와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 죄책감이나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범행이 우발적이고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