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부발전 등 원·하청 전 사장에 징역 2년∼1년6월 구형
나머지 관련자 12명에 징역·금고·벌금형, 법인에 벌금 2천만원 구형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故) 김용균(당시 24세) 노동자 사망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10일 오후 3시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열린다.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건 관련자 오늘 1심 선고
2018년 12월 김 씨가 숨진 지 3년 2개월, 검찰이 2020년 8월 3일 원·하청 기업인 한국서부발전·한국발전기술과 이들 기업 사장 등 14명(서부발전 8명, 발전기술 6명)을 재판에 넘긴 지 18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1일 결심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징역 2년, 백남호 전 한국발전기술 사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각각 구형했다.

함께 기소한 나머지 서부발전 관계자 7명에게 금고 6월∼징역 2년, 한국발전기술 관계자 5명에게는 벌금 700만원∼징역 2년을 재판부에 각각 요청했다.

별도로 원·하청 기업 법인 2곳에도 벌금 2천만원을 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대부분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왜 사망했는지 모르겠다', '그런 일 시킨 적 없다'는 등 사고 3년이 지나도록 그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반성과 책임이 없는 사회에서 산업재해 근절과 안전한 근로 환경은 있을 수 없는 만큼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 김미숙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재판정에서 "용균이는 안전 교육이나 제대로 된 장비조차 없는 상태에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홀로 처참하게 숨져갔는데도 업체는 사고 책임까지 뒤집어씌워 두 번 죽였다"며 "이번 재판이 아들 죽음의 진실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피고인들은 최후 진술에서 "마음이 아프고 유가족에게도 죄송하다"면서도 "사고 이후 작업환경을 많이 개선했다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청 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으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는 2018년 12월 11일 새벽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참혹하게 숨진 채 발견됐다.

김용균재단은 이날 선고 공판 직후 서산지원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