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이 뭐길래…' 매형 잔혹 살해한 50대 2심도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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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에도 흉기 휘둘러 미수 그쳐…법원 "심신미약 인정 어려워"
재산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매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누나도 살해하려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9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2일 오전 8시 50분께 강릉시 연곡면에서 재산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누나의 사실혼 배우자를 흉기로 20여 차례 찔러 살해하고, 누나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으로 인한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범행 당시 숙취와 우울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오랫동안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점은 인정했으나 범행 당시를 잘 기억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택에서 퇴거 이후 어려운 생활을 했고 우울증을 앓기도 했으나 인간의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이유를 불문하고 용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산 분쟁을 이유로 잔혹하게 살해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며 "형을 달리할 사정의 변경이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9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2일 오전 8시 50분께 강릉시 연곡면에서 재산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누나의 사실혼 배우자를 흉기로 20여 차례 찔러 살해하고, 누나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으로 인한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범행 당시 숙취와 우울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오랫동안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점은 인정했으나 범행 당시를 잘 기억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택에서 퇴거 이후 어려운 생활을 했고 우울증을 앓기도 했으나 인간의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이유를 불문하고 용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산 분쟁을 이유로 잔혹하게 살해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며 "형을 달리할 사정의 변경이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