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상담해준다며 보험 가입 권유' EBS 등에 과징금 2억여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EBS·키움에셋플래너, 개인정보 수집 동의·활용 관련 법규 위반
개인정보위, 전체회의 열고 과징금·과태료 부과 재무상담을 명목으로 모은 시청자 개인정보를 자산관리 서비스 업체에 넘긴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이 정보를 보험 권유 등에 활용한 자산관리 서비스 업체 키움에셋플래너에 총 2억443만 원의 과징금과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수집 동의·활용 관련 법규를 위반한 이들 업체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의결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EBS는 2020년 '머니톡'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재무 상담을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키움에셋플래너에 '제3자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전화와 홈페이지 접수 방식으로 보험설계와 재무 상담을 해준다고 홍보하고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했는데, 이렇게 수집한 개인정보가 키움에셋플래너에 전달돼 보험 영업 등에 활용된 것이다.
EBS는 전화로 상담을 신청한 정보주체에게 법정 고지사항인 '제3자 제공'과 관련된 내용을 안내하지 않고, 총 5천501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키움에셋플래너에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위는 이에 대해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로 구(舊)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EBS에 5천105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 조처를 내렸다.
또 키움에셋플래너는 EBS로부터 받은 개인정보 중 2만8천155명의 정보를 보험 권유와 판매 등에 활용해 총 4천66명과 보험상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키움에셋플래너가 당초 전문가 상담을 목적으로 EBS로부터 받은 개인정보를 보험상품 권유·판매 등에 이용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개인정보위는 판단했다.
또 키움에셋플래너는 EBS '머니톡'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연결된 상담 신청접수 화면을 통해 시청자 1천953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는데, 이 과정에서 '금융상품 안내 및 판매 권유'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키움에셋플래너에 1억5천338만 원의 과징금과 100만 원의 과태료 및 시정명령 등 조처를 내렸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방송프로그램을 매개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 주체인 시청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할 뿐만 아니라 더욱 신중하고 엄격하게 개인정보를 관리해야 한다"며 "보험업계의 개인정보 처리 행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개인정보위, 전체회의 열고 과징금·과태료 부과 재무상담을 명목으로 모은 시청자 개인정보를 자산관리 서비스 업체에 넘긴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이 정보를 보험 권유 등에 활용한 자산관리 서비스 업체 키움에셋플래너에 총 2억443만 원의 과징금과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수집 동의·활용 관련 법규를 위반한 이들 업체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의결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EBS는 2020년 '머니톡'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재무 상담을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키움에셋플래너에 '제3자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전화와 홈페이지 접수 방식으로 보험설계와 재무 상담을 해준다고 홍보하고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했는데, 이렇게 수집한 개인정보가 키움에셋플래너에 전달돼 보험 영업 등에 활용된 것이다.
EBS는 전화로 상담을 신청한 정보주체에게 법정 고지사항인 '제3자 제공'과 관련된 내용을 안내하지 않고, 총 5천501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키움에셋플래너에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위는 이에 대해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로 구(舊)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EBS에 5천105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 조처를 내렸다.
또 키움에셋플래너는 EBS로부터 받은 개인정보 중 2만8천155명의 정보를 보험 권유와 판매 등에 활용해 총 4천66명과 보험상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키움에셋플래너가 당초 전문가 상담을 목적으로 EBS로부터 받은 개인정보를 보험상품 권유·판매 등에 이용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개인정보위는 판단했다.
또 키움에셋플래너는 EBS '머니톡'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연결된 상담 신청접수 화면을 통해 시청자 1천953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는데, 이 과정에서 '금융상품 안내 및 판매 권유'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키움에셋플래너에 1억5천338만 원의 과징금과 100만 원의 과태료 및 시정명령 등 조처를 내렸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방송프로그램을 매개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 주체인 시청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할 뿐만 아니라 더욱 신중하고 엄격하게 개인정보를 관리해야 한다"며 "보험업계의 개인정보 처리 행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