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명 이상 확진' 등 위기시 코로나19 환자도 일반병동에 입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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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접종 후 돌파감염 의료진은 3일 격리 뒤 근무 허용
외래진료도 비대면으로…질병청, 병원 업무연속성계획 지침 공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5만명 이상이 되고 병원 내 다수 의료진이 격리되는 '위기상황'이 닥칠 경우 코로나19 환자도 일반병동에 입원할 수 있게 된다.
또 보건당국은 최악의 의료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코로나19에 감염된 의료진의 일부는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병원 내 의료진 감염 대비 병원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을 공개했다.
이 지침은 지난달 27일 마련됐으며, 이후 각 의료단체에 전달됐다.
지침에 따르면 각 병원의 대응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와 의료진의 격리(감염) 비율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된다.
신규 확진자 기준으로는 하루 확진자 수가 7천명 이상∼3만명 미만일 때는 1단계(대비단계), 3만명 이상∼5만명 미만일 때 2단계(대응단계), 5만명 이상일 때 3단계(위기단계)다.
BCP는 신규 확진자가 5만명 이상인 3단계서 실행될 수 있다.
단, 코로나19 감염 등으로 격리된 의료인력의 비율이 병원이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을 초과했을 때만 실제로 발동된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가 4만9천567명이고 당분간은 확진자 급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조만간 의료현장에서 BCP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3단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음압병동에 입원할 수 없다면 일반병동 일부를 코로나19 병동으로 쓸 수 있다.
이 단계에서 일반병동에 음압시설 구축이 권장되지만, 구축이 어렵다면 일반병동의 공간을 분리해 코로나19 병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음압시설이 없는 병동에서도 코로나19 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모든 진료과목의 외래진료는 한시적으로 전화, 화상통신 등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로 전환된다.
병원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확진 판정을 받은 의료진의 근무도 일부 허용한다.
보건당국은 의료인력은 단기간 교육 등으로 대체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기관의 보유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무증상·경증 확진자는 일정 기간 격리 뒤 근무에 투입될 수 있다.
1단계에서는 증상발생일로부터 7일 격리 후에, 2단계에서는 5일 격리 후에, 3단계에서는 3차 접종완료자에 한해 3일 격리 후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는 경우 일할 수 있다.
의료진 중 접촉자는 예방접종을 완료(3차접종 뒤 14일 경과)했다면 격리 없이 일하면 된다.
접종 미완료자라면 1단계 시 확진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7일 격리, 2단계 시 5일 격리 후 근무하면 된다.
3단계부터는 격리 없이 5일간 매일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면서 결과가 음성일 때 일할 수 있다.
다만 확진자·접촉자 의료진은 지정된 장소 외에서 음식을 먹을 수는 없다.
또 3단계부터는 신규채용 인력과 군의관·공중보건의, 간호인력 등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다.
아울러 각 병원은 꼭 필요하지 않은 인력을 필수 기능 업무로 배치할 수 있다.
진료에서 중증, 희귀·난치, 응급, 분만 등에 우선순위를 두되 각 병원이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다.
이 밖에 진료 기능 유지를 위한 업무를 핵심 업무로 지정하면 된다.
이를 위해 각 병원은 자체 비상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진료 공백 발생 시 1·2차 직무 대행자를 지정해야 한다.
각 병원은 방호·의료물품 공급 대란에 대비해 4∼6주분을 비치해 두고 3단계 전환 시 진료 우선순위에 따라 물품을 사용해야 한다.
/연합뉴스
외래진료도 비대면으로…질병청, 병원 업무연속성계획 지침 공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5만명 이상이 되고 병원 내 다수 의료진이 격리되는 '위기상황'이 닥칠 경우 코로나19 환자도 일반병동에 입원할 수 있게 된다.
또 보건당국은 최악의 의료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코로나19에 감염된 의료진의 일부는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병원 내 의료진 감염 대비 병원 업무연속성계획(BCP) 지침'을 공개했다.
이 지침은 지난달 27일 마련됐으며, 이후 각 의료단체에 전달됐다.
지침에 따르면 각 병원의 대응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와 의료진의 격리(감염) 비율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된다.
신규 확진자 기준으로는 하루 확진자 수가 7천명 이상∼3만명 미만일 때는 1단계(대비단계), 3만명 이상∼5만명 미만일 때 2단계(대응단계), 5만명 이상일 때 3단계(위기단계)다.
BCP는 신규 확진자가 5만명 이상인 3단계서 실행될 수 있다.
단, 코로나19 감염 등으로 격리된 의료인력의 비율이 병원이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을 초과했을 때만 실제로 발동된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가 4만9천567명이고 당분간은 확진자 급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조만간 의료현장에서 BCP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3단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음압병동에 입원할 수 없다면 일반병동 일부를 코로나19 병동으로 쓸 수 있다.
이 단계에서 일반병동에 음압시설 구축이 권장되지만, 구축이 어렵다면 일반병동의 공간을 분리해 코로나19 병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음압시설이 없는 병동에서도 코로나19 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모든 진료과목의 외래진료는 한시적으로 전화, 화상통신 등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로 전환된다.
병원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확진 판정을 받은 의료진의 근무도 일부 허용한다.
보건당국은 의료인력은 단기간 교육 등으로 대체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기관의 보유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무증상·경증 확진자는 일정 기간 격리 뒤 근무에 투입될 수 있다.
1단계에서는 증상발생일로부터 7일 격리 후에, 2단계에서는 5일 격리 후에, 3단계에서는 3차 접종완료자에 한해 3일 격리 후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는 경우 일할 수 있다.
의료진 중 접촉자는 예방접종을 완료(3차접종 뒤 14일 경과)했다면 격리 없이 일하면 된다.
접종 미완료자라면 1단계 시 확진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7일 격리, 2단계 시 5일 격리 후 근무하면 된다.
3단계부터는 격리 없이 5일간 매일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면서 결과가 음성일 때 일할 수 있다.
다만 확진자·접촉자 의료진은 지정된 장소 외에서 음식을 먹을 수는 없다.
또 3단계부터는 신규채용 인력과 군의관·공중보건의, 간호인력 등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다.
아울러 각 병원은 꼭 필요하지 않은 인력을 필수 기능 업무로 배치할 수 있다.
진료에서 중증, 희귀·난치, 응급, 분만 등에 우선순위를 두되 각 병원이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다.
이 밖에 진료 기능 유지를 위한 업무를 핵심 업무로 지정하면 된다.
이를 위해 각 병원은 자체 비상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진료 공백 발생 시 1·2차 직무 대행자를 지정해야 한다.
각 병원은 방호·의료물품 공급 대란에 대비해 4∼6주분을 비치해 두고 3단계 전환 시 진료 우선순위에 따라 물품을 사용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