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조만간 도시계획위 열어 논의 예정…주민들 반대집회 맞불
"정체성 확립"vs"재산권 침해" 청주 원도심 고도제한 갈등 지속
청주시가 건축물 높이 제한을 골자로 하는 원도심 경관지구 지정을 놓고 주민과 팽팽히 맞서고 있다.

시는 원도심의 정체성 확립과 역사·미래가 공존하는 문화도시 건설을 위해 경관지구 지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초고층 건물이 우후죽순 들어설 경우 시민 휴식처인 우암산 조망이 가려지고 스카이라인도 무너져 원도심만의 특성이 사라질 것이라는 게 시의 판단이다.

반면 원도심 내 중앙동 주민 등은 경관지구 지정에 따른 건축물 층수제한이 재산권 침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시가 경관지구 지정을 강행할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9일 청주시에 따르면 원도심 경관지구 관리 방안을 담은 '2030 청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조만간 열릴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릴 예정이다.

재정비안은 지난해 12월 시의회를 통과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토대로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역사적 경관 유지·관리를 위해 원도심 경관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경관지구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기초한 재정비안은 시청·도청 인근 대로변, 대성로 서쪽 일반 상업지역(근대문화 1지구)에서는 15층까지만 지을 수 있게 했다.

주성초·청주공고·수동성당 일원의 1·2종 일반주거지역(근대문화 2지구)은 10층까지, 육거리시장을 포함한 일반상업지역(전통시장 지구)은 13층까지 허용한다.

재정비안이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확정·고시되면 경관지구는 건축물 층수제한을 받게 된다.

다만 사업 인가를 받거나 건축심의를 통과한 상당구 남주동 2곳의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일로부터 6개월 안에 건축심의를 받는 경우도 층수제한을 받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건물 높이가 도로 폭의 1.5배를 넘지 못하게한 '도로 사선 제한'이 폐지되면서 청주읍성 등 역사자원이 있는 원도심에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고 있다"며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원도심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경관지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는 층수제한을 받는 주민을 위한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가칭)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중앙역사공원 조성, 차 없는 거리 확대, 문화재 야행 등 관광 활성화 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추진할 전담조직과 시민계획단을 만들고 범죄예방환경 설계와 서천 복원 등 원도심 역사문화 보행특구 지정도 추진한다.

그러나 중앙동 등 해당지역 주민들은 물러설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주민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은 데다, 이미 들어선 고층건물과 형평성 문제 등도 제기하고 있다.

중앙동상인연합회·청주소나무길 상점가회 등으로 구성된 '고도제한철폐추진위원회'는 10일 오전 청주시청 앞에 모여 층수제한 철폐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들은 육거리시장까지 거리행진도 계획하고 있다.

백남권 청주소나무길 상점가회장은 "시에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민을 위한 대안도 없이 경관지구 지정을 밀어붙이려한다"며 "절대 용납할 수 없고, 강행시 소송으로 맞서겠다"고 반발했다.

앞서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달 13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재심의 결정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