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아닌 별정우체국 집배원 과로사…법원 "국가가 배상"
공무원이 아닌 별정우체국 소속 집배원이라도 우정사업본부 산하 우체국에 파견돼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했다면 국가가 사용자로서 업무상 재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윤남현 판사는 별정우체국 소속 직원으로 일하다가 숨진 A씨의 유족 4명이 국가를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원고들에게 총 2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별정우체국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서 우편 배달 업무를 하기 위해 1961년 제정된 별정우체국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다.

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 직원들은 공무원인 반면 별정우체국 소속 직원들은 민간인 신분이다.

1996년부터 별정우체국 집배원으로 일한 A씨는 그가 일하던 우체국이 2004년 우정사업본부 아산우체국에 통합되면서 아산우체국에 파견돼 근무하다가 2017년 4월 과로로 숨졌다.

그는 자택에서 잠들었다가 다음날 숨진 채 발견됐고, 사망 전 12주 동안 평균 62시간 48분 동안 근무하는 등 과로에 시달렸던 것으로 확인돼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질병 판정을 받았다.

A씨의 배우자와 어머니, 두 자녀는 고인이 만성적 과로에 시달렸으며, 아산우체국 파견 명령을 받은 이후 우정사업본부의 업무지시를 받았던 만큼 국가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으니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이 망인의 실질적인 사용자임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아산우체국에서 우정국 집배원들과 구분 없이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업무를 했던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