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다리 묶고 집단폭행…공동강요·중감금 혐의 등 추가 송치
경남경찰, '몽골 여중생 집단폭행' 재수사…6개 혐의 추가
경남경찰청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은 몽골 국적 여중생 집단폭행 가해 학생 4명에 대해 재수사를 벌여 검찰에 추가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경찰이 추가한 혐의는 공동강요, 중감금, 성 착취물 제작(배포), 모욕, 강제추행, 보복 협박 등 총 6개다.

경찰에 따르면 작년 7월 3일 자정께 경남 양산시 모처에서 외국 국적 여중생이 또래 4명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다.

가해 학생들은 속옷 차림인 피해 학생의 손과 다리를 묶고 뺨을 때리는 등 2∼3시간가량 폭행하고 이를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피해 학생은 가출한 뒤 지인이던 가해 학생들과 함께 지내던 중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은 공동폭행 혐의만 적용해 이들을 울산지검에 송치, 법원으로부터 단기 소년원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피해자 측에서 재수사를 요구하고 국가수사본부도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것을 지시해 경찰은 다시 수사에 나섰다.

그 결과 범행 장소에 피해자를 억류한 채 상의를 벗긴 채 영상을 촬영하거나 몸을 만지고, 팔다리를 묶은 채 폭행을 가하고 경찰 신고를 협박한 부분 등에 대해 추가 혐의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 학생 중 촉법소년 2명은 울산지법 소년부에, 나머지 2명은 울산지검에 각각 송치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