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만 8세도 아동수당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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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말까지 신청해야
1월분부터 소급지급
1월분부터 소급지급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상향된다고 8일 밝혔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2018년 만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했고, 2019년부터 최근까지는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했다. 올해부터는 만 8세 미만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만 7세가 넘어 지급이 중단됐거나 중단될 예정이던 2014년 2월~2015년 3월생은 다시 수급 자격이 생긴다. 이들은 4월에 만 7~8세 기간 중 올해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2014년 2월생은 1월분 10만원, 3월생은 1~2월분 20만원 등을 소급해 지급받는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던 가정은 자동으로 지급 기간이 연장돼 소급분 금액이 수당 계좌로 입금된다. 다만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 다음달 31일까지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해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아동수당을 신청한 적이 없다면 다음달 31일까지인 사전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소급해 지급받을 수 있다. 4월 이후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 1~3월분을 소급해 받지는 못한다. 특히 2014년 2~4월생은 사전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4월 이후 수급자격이 없어지므로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강진규/곽용희 기자 josep@hankyung.com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2018년 만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했고, 2019년부터 최근까지는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했다. 올해부터는 만 8세 미만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만 7세가 넘어 지급이 중단됐거나 중단될 예정이던 2014년 2월~2015년 3월생은 다시 수급 자격이 생긴다. 이들은 4월에 만 7~8세 기간 중 올해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2014년 2월생은 1월분 10만원, 3월생은 1~2월분 20만원 등을 소급해 지급받는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던 가정은 자동으로 지급 기간이 연장돼 소급분 금액이 수당 계좌로 입금된다. 다만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 다음달 31일까지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해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아동수당을 신청한 적이 없다면 다음달 31일까지인 사전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소급해 지급받을 수 있다. 4월 이후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 1~3월분을 소급해 받지는 못한다. 특히 2014년 2~4월생은 사전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4월 이후 수급자격이 없어지므로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강진규/곽용희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