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30대 男보호사, 미성년자 탈출시켜 상습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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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월세방서 지내게 한 뒤 수차례 몹쓸짓
정신병원 폐쇄병동에서 근무하던 30대 남성 보호사가 미성년 여성 환자를 여러차례 성폭행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남성은 미성년자를 병원 내에서 성폭행 한 것도 모자라 정신병원에서 탈출시킨 뒤 모텔 등지에서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과 미성년자 간음 혐의로 A씨(38)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8월 부천의 한 정신병원 폐쇄병동에서 미성년자인 B양을 10여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8월 말에는 피해자가 병원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왔고, 이후 B양을 모텔이나 월세방 등에서 지내도록 하면서 수차례 성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해당 정신병원의 보호사로 일하면서 B양에게 접근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입원 환자인 B양이 사라졌다는 병원 측의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인 끝에 A씨의 성폭행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혐의를 부인하자 모텔 등에서 DNA를 채취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 증거를 확보했고, 지난달 20일 A씨를 구속한 뒤 추가 조사를 벌여 같은 달 26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이 남성은 미성년자를 병원 내에서 성폭행 한 것도 모자라 정신병원에서 탈출시킨 뒤 모텔 등지에서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과 미성년자 간음 혐의로 A씨(38)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8월 부천의 한 정신병원 폐쇄병동에서 미성년자인 B양을 10여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8월 말에는 피해자가 병원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왔고, 이후 B양을 모텔이나 월세방 등에서 지내도록 하면서 수차례 성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해당 정신병원의 보호사로 일하면서 B양에게 접근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입원 환자인 B양이 사라졌다는 병원 측의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인 끝에 A씨의 성폭행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혐의를 부인하자 모텔 등에서 DNA를 채취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 증거를 확보했고, 지난달 20일 A씨를 구속한 뒤 추가 조사를 벌여 같은 달 26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