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목적의 환자 격리·강박도 신체자유 침해"
인권위 "본인의사 확인없는 정신의료기관 동의입원은 인권침해"
정신의료기관이 처벌 목적으로 입원 환자를 격리·강박하고 환자 본인의 입원 의사 확인 없이 동의입원을 시킨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8일 피진정인인 A 병원장에게 입원환자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행동 통제를 이유로 격리·강박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소속 의료진을 대상으로 인권교육과 입·퇴원 관련 직무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관할 관청에는 A 병원이 입·퇴원 절차를 준수했는지 특별 지도·감독을 하라고 권고했다.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이던 진정인은 본인이 보호자에 의해 입원한 줄 알고 있었으나, 입원신청서 확인 결과 본인이 원하면 퇴원이 가능한 자의 입원인데도 퇴원을 거부당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또 진정인은 병원에서 다른 환자의 담배를 훔쳤다는 이유로 격리 및 강박을 당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A 병원장은 진정인이 본인 의사에 따라 입원하되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얻어 입원하는 유형인 동의입원 환자로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 퇴원할 수 있지만, 퇴원 의사를 밝힌 적 없다고 주장했다.

또 진정인이 담배를 훔쳐 다른 환자와 충돌이 발생하는 등 자·타해 위험이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판단하에 격리 및 강박을 실시했다고 반박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진정인이 직접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동의입원 신청서 서명이 진정인 필적과 일치하지 않고, 입원 이후 2개월마다 확인해야 하는 퇴원 의사 확인서 일부 서류도 진정인 필적과 달랐다.

또 동의입원 신청서에는 보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진정인 누나가 서명하는 등 입원 절차상 문제도 확인됐다.

A 병원 측은 격리·강박 일지에 자·타해 위험이 있는지는 기록하지 않아, 처벌적 조치로 이를 시행한 것으로 볼 소지가 크고 일지 또한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인권위는 "A 병원 측은 동의입원 제도 도입 취지인 입원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며 "환자 관리의 편의성이나 행동 문제에 대한 처벌적 조치로 격리·강박을 시행할 수 없는데도 이 같은 기준을 지키지 않아 환자의 신체 자유를 침해했다"며 이같이 권고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