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개인정보 보호법규 위반 때 과징금·과태료 50% 이상 감경 가능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내일 입법예고
신기술 특성상 개인정보 영구삭제 힘들면 익명처리도 파기 간주
블록체인 등 신기술 환경에 맞춰 개인정보 영구 삭제가 불가능한 경우 이를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익명 처리한 것도 파기로 간주하게 된다.

또 경미한 개인정보 보호법규 위반의 경우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50% 이상 감경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정비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블록체인 등 신기술 분야의 특성을 반영해 개인정보 파기 방법을 개선했다.

블록체인이란 일종의 디지털 거래 장부로, 거래 내역을 저장한 블록들을 체인(사슬)처럼 연결한 뒤 이를 수많은 컴퓨터에 복제해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이다.

이런 기술 특성상 일부 개인정보의 영구 삭제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 등을 파기할 때 관계기업이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기술적 특성으로 영구 삭제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 처리해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한 경우도 파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정도가 경미한 경우 과징금과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경미한 위반행위 등의 경우에도 2분의 1 범위에서만 과징금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었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한 경제 여건에 신축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이에 과징금 산정 때 위반행위의 정도,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과태료의 경우에도 소상공인 등의 경미한 위반에 대해 감경·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위반 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 과징금 결정을 위한 세부 기준 등은 별도로 고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개인정보 보호 분야별 특성에 맞도록 전문기관에 대한 개인정보위의 업무 위탁 근거 등을 정비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신기술에 대처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 여건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꾸준히 발굴해 신속히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