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도 첫 위반은 영업정지 대신 '경고'
내일부터 방역지침 처음 위반한 업소 과태료 150만원→50만원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에 부과되는 과태료, 영업정지 등 처분이 9일부터 완화된다.

질병관리청은 8일 국무회의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되면서 방역지침 위반 시설에 부과하는 과태료와 행정처분이 하향 조정됐다고 밝혔다.

현재 출입명단 작성, 방역패스 확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어긴 시설의 관리·운영자는 최소 15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방역지침을 처음 위반하면 150만원, 2번 이상 위반하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9일부터는 방역지침을 처음 위반했을 때 50만원, 2차 위반 때는 100만원으로 과태료가 내려간다.

3번 이상 위반하면 200만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완화된다.

지금은 방역지침을 처음 위반한 시설은 1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만, 9일부터는 처음 위반하면 '경고' 조치된다.

두 번째로 위반할 때부터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는데, 운영 중단 기간이 기존 20일에서 10일로 단축된다.

3차 위반 때 처분은 3개월 영업정지에서 20일 영업정지로, 4차 위반 때 처분은 폐쇄명령에서 3개월 영업정지로 완화된다.

5번째로 위반하면 폐쇄명령을 받는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른 국민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