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자체 검사체계로 전환…신속항원키트 구비·이동PCR 운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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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조사로 접촉자 분류·검사…학교방역 인력 7만명 배치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히 확산하는 가운데 3월 새 학기 개학과 함께 학교 내에서 진단검사가 이뤄지는 자체 방역체계가 마련된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학교가 자체적으로 밀접접촉자를 분류·검사하며, 이를 위해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전체 학생·교직원 인원의 20%만큼 지원해 감염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접촉자 중 유증상자는 선별진료소로…무증상자는 가정에서 신속항원검사
교육부가 7일 발표한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에 따르면, 학교 내 확진자가 발생하면 방역 당국이 제시한 기준에 맞춰 학교가 자체적으로 접촉자를 분류해 PCR(유전자증폭) 검사나 신속항원검사를 하는 등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진단 체계가 만들어진다.
학교 내 확진자와 접촉한 학생이나 교직원 중 유증상자와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곧바로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고 음성인 경우에만 등교나 출근할 수 있다.
접촉자 중 무증상자는 가정에서 7일간 3회 이상 신속항원검사를 한 후 각각 음성인 경우에 등교 또는 출근이 가능하다.
학교에서 귀가할 때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받아 가정에서 검사하게 된다.
학교 내 자체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전체 학생 및 교직원의 20% 수준의 키트를 각 교육청의 예산으로 비치해 활용한다.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가 많은 유치원과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10%를 추가로 구비한다.
전국 학교의 신속항원검사 필요물량은 한 달에 650만 개로, 이는 조달청을 통해 확보된다.
신속항원검사의 정확성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음성을 정확하게 판별해 낸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고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상황에서 보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각 시도교육청에 이동이 가능한 현장 신속PCR 검사실을 설치해 확진자가 발생한 학교에 대해서는 검사결과를 1∼2시간 내에 받을 수 있도록 방문 검사를 하고 지난해 도입했던 이동검체팀도 운영한다.
현재까지 전국 시도교육청 10곳이 이동형 현장 신속PCR 검사 운영을 희망했으며 2월 말까지 설치해 3월부터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오미크론 변이가 지금보다 더 확산해 학생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경우 이동형 PCR 검사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이동형 PCR 검사를 이용해 집합 검사를 할 경우 한 검사소당 하루에 4천∼5천 건의 검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만약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날 경우 1차 신속항원검사 후 양성 판정을 받은 학생·교직원만 이동형 PCR 검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데다 매일 등교하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생에 대해서는 선제검사도 검토하고 있다.
학교 내에서는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상시 환기하도록 한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동거인 중 밀접접촉자가 있을 때는 신속항원검사를 2회 실시해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음성일 경우 등교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자가 진단 애플리케이션에 동거인 중 재택치료자 확인 문항을 신설한다.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급식 시간의 감염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급식실 내 칸막이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정좌석제를 운용한다.
기숙사생이나 체육특기생의 경우는 신속항원검사를 주기적으로 하도록 한다.
교육부는 학교 방역 강화를 위해 재해특별교부금 등 총 2천241억 원을 투입해 학교 방역 인력 약 7만 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방역 당국이 전체적인 방역체계를 고위험군 중심으로 한 검사 지원체계로 전환했기 때문에 학교도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 대학에 자가검사키트 구비…예체능 실기·실습실 우선 배치
대학 역시 자율 방역 체계를 구축한다.
교육부와 각 대학은 개강 전후인 이번 달 14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대학 집중방역점검기간'을 운영해 학내 시설 방역과 방역체계를 사전 점검한다.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활용해 자가검사키트와 방역 물품을 사전에 충분히 구비하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예체능 실기·실습실에 자가검사키트를 우선 배치한다.
기숙사 입소생의 경우 음성확인서를 확인하고 기숙사에 외부인 출입을 엄격히 제한한다.
기숙사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지자체 생활치료센터로 원활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대학과 지자체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이 밖에도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대학별 비상계획인 '업무 연속성 계획'(BCP)을 수립한다.
이 계획에는 비상대응 1·2단계를 나눠서 1단계에서는 일부 대면 수업을 하고 2단계에서는 모든 수업을 비대면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정부와 지자체가 비상계획 발동을 권고하고 해당 대학에서 확진자가 1주에 5% 내외로 발생하면 1단계 비상계획이 발동된다.
1단계에서는 사전 지정한 필수 수업 외에는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필수 인력 외에는 재택근무가 권장되며 외부인의 학교 출입이 제한된다.
확진자 비율이 10% 내외가 되면 2단계 비상계획이 발동돼 모든 수업을 비대면으로 전환할 수 있다.
아울러 비상 상황 시 대학 필수 기능과 출근 필수 인력, 개방·폐쇄 건물을 미리 규정하고 집단감염으로 결석률이 급증하는 상황 등 예상 상황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도 작성된다.
이 계획에 따라 비상 상황이 발생해도 일시적으로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한 상태에서 대학의 필수 교육·연구 기능이 계속 이뤄지도록 한다.
/연합뉴스
확진자가 발생하면 학교가 자체적으로 밀접접촉자를 분류·검사하며, 이를 위해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전체 학생·교직원 인원의 20%만큼 지원해 감염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접촉자 중 유증상자는 선별진료소로…무증상자는 가정에서 신속항원검사
교육부가 7일 발표한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에 따르면, 학교 내 확진자가 발생하면 방역 당국이 제시한 기준에 맞춰 학교가 자체적으로 접촉자를 분류해 PCR(유전자증폭) 검사나 신속항원검사를 하는 등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진단 체계가 만들어진다.
학교 내 확진자와 접촉한 학생이나 교직원 중 유증상자와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곧바로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고 음성인 경우에만 등교나 출근할 수 있다.
접촉자 중 무증상자는 가정에서 7일간 3회 이상 신속항원검사를 한 후 각각 음성인 경우에 등교 또는 출근이 가능하다.
학교에서 귀가할 때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받아 가정에서 검사하게 된다.
학교 내 자체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전체 학생 및 교직원의 20% 수준의 키트를 각 교육청의 예산으로 비치해 활용한다.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가 많은 유치원과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10%를 추가로 구비한다.
전국 학교의 신속항원검사 필요물량은 한 달에 650만 개로, 이는 조달청을 통해 확보된다.
신속항원검사의 정확성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음성을 정확하게 판별해 낸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고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상황에서 보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각 시도교육청에 이동이 가능한 현장 신속PCR 검사실을 설치해 확진자가 발생한 학교에 대해서는 검사결과를 1∼2시간 내에 받을 수 있도록 방문 검사를 하고 지난해 도입했던 이동검체팀도 운영한다.
현재까지 전국 시도교육청 10곳이 이동형 현장 신속PCR 검사 운영을 희망했으며 2월 말까지 설치해 3월부터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오미크론 변이가 지금보다 더 확산해 학생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경우 이동형 PCR 검사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이동형 PCR 검사를 이용해 집합 검사를 할 경우 한 검사소당 하루에 4천∼5천 건의 검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만약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날 경우 1차 신속항원검사 후 양성 판정을 받은 학생·교직원만 이동형 PCR 검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데다 매일 등교하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생에 대해서는 선제검사도 검토하고 있다.
학교 내에서는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상시 환기하도록 한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동거인 중 밀접접촉자가 있을 때는 신속항원검사를 2회 실시해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음성일 경우 등교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자가 진단 애플리케이션에 동거인 중 재택치료자 확인 문항을 신설한다.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급식 시간의 감염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급식실 내 칸막이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정좌석제를 운용한다.
기숙사생이나 체육특기생의 경우는 신속항원검사를 주기적으로 하도록 한다.
교육부는 학교 방역 강화를 위해 재해특별교부금 등 총 2천241억 원을 투입해 학교 방역 인력 약 7만 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방역 당국이 전체적인 방역체계를 고위험군 중심으로 한 검사 지원체계로 전환했기 때문에 학교도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 대학에 자가검사키트 구비…예체능 실기·실습실 우선 배치
대학 역시 자율 방역 체계를 구축한다.
교육부와 각 대학은 개강 전후인 이번 달 14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대학 집중방역점검기간'을 운영해 학내 시설 방역과 방역체계를 사전 점검한다.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활용해 자가검사키트와 방역 물품을 사전에 충분히 구비하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예체능 실기·실습실에 자가검사키트를 우선 배치한다.
기숙사 입소생의 경우 음성확인서를 확인하고 기숙사에 외부인 출입을 엄격히 제한한다.
기숙사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지자체 생활치료센터로 원활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대학과 지자체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이 밖에도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대학별 비상계획인 '업무 연속성 계획'(BCP)을 수립한다.
이 계획에는 비상대응 1·2단계를 나눠서 1단계에서는 일부 대면 수업을 하고 2단계에서는 모든 수업을 비대면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정부와 지자체가 비상계획 발동을 권고하고 해당 대학에서 확진자가 1주에 5% 내외로 발생하면 1단계 비상계획이 발동된다.
1단계에서는 사전 지정한 필수 수업 외에는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필수 인력 외에는 재택근무가 권장되며 외부인의 학교 출입이 제한된다.
확진자 비율이 10% 내외가 되면 2단계 비상계획이 발동돼 모든 수업을 비대면으로 전환할 수 있다.
아울러 비상 상황 시 대학 필수 기능과 출근 필수 인력, 개방·폐쇄 건물을 미리 규정하고 집단감염으로 결석률이 급증하는 상황 등 예상 상황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도 작성된다.
이 계획에 따라 비상 상황이 발생해도 일시적으로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한 상태에서 대학의 필수 교육·연구 기능이 계속 이뤄지도록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