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간 3회 키트 검사…가족 중 밀접접촉자 있을 때는 2회 검사
[Q&A] 반에서 확진자 나오면?…무증상시 집에서 검사, 음성이면 등교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는 가운데 새 학기 학교 확진자와 접촉한 학생들도 증상 여부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관리된다.

밀접접촉자 중에서도 유증상자는 선별진료소에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아 음성인 경우 등교가 가능하다.

이와 무증상자는 귀가 시 받은 신속항원검사 키트로 집에서 7일간 3회 이상 검사하되, 각 검사 때마다 음성이 나오면 계속 등교할 수 있다.

새 학기 등교는 각 지역과 학교가 '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3%' 또는 '학내 재학생 등교중지(확진+격리) 비율 15%'를 핵심 지표로 해 자율적으로 방침을 정할 수 있다.

다음은 교육부가 7일 설명한 새 학기 학교 방역·학사 운영방안을 정리한 것이다.

-- 학교 내 확진자와 접촉한 밀접접촉자의 경우 어떻게 검사를 받나.

▲ 접촉자 중 유증상자나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곧바로 선별진료소에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을 수 있다.

PCR 검사에서 음성인 경우 등교가 가능하다.

접촉자 중 무증상자는 집에서 7일간 이틀 간격으로 3회 이상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면서 등교한다.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다음 검사 때까지 계속 등교할 수 있다.

-- 검사를 위한 신속항원검사 키트는 어떻게 받나.

▲ 접촉자 중 무증상자는 학교에서 귀가 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받아 집에서 검사하면 된다.

이를 위해 각 교육청 예산으로 전체 학생 및 교직원의 약 20% 수준(한 달에 650만 개)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구비한다.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 학교에서 바로 키트 검사를 하지는 않는다.

-- 가족 중 확진자나 밀접접촉자가 있을 때 등교할 수 있나.

▲ 동거인 중 재택치료자(확진자)가 있는 경우에는 등교가 중지된다.

동거 가족 중 밀접접촉자가 있을 때는 신속항원검사를 2회(밀접접촉자 지정 당일 및 6∼7일차) 실시해 감염 여부를 확인한 후 등교가 가능하게 한다.

등교 전 의심 증상을 체크하는 '건강상태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에 동거인 중 재택치료자 확인 문항도 신설된다.

-- 집에서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나.

▲ 신속항원검사 후 관리 차원에서 보호자가 음성이라는 확인서를 써주도록 하고 이후 문자메시지로 대체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 신속항원검사 키트의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는데.
▲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음성을 정확하게 판별해낸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 상황에서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Q&A] 반에서 확진자 나오면?…무증상시 집에서 검사, 음성이면 등교
-- 신속항원검사 키트 확보는 어떻게 이뤄지나.

▲ 유·초·중·고·대학까지 필요 물량을 수요조사 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했고 정부 TF 통해서 공공 구매 물량을 확보해 먼저 주기로 했다.

안정적으로 주 단위로 받을 수 있게 됐고 3월 개학 대비해 우선 한 달 분을 받는다.

전국 교육청에서 한 달분인 650만 개를 확보하는데 180억 원 내외가 소요되며 대학 역시 혁신사업비를 통해 전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새 학기에 등교는 어떤 식으로 이뤄지나.

▲ 학사 운영 유형을 정상교육활동, 전체등교+(비)교과활동 제한, 밀집도 조정을 통한 일부등교(일부원격)수업, 전면 원격수업의 네 단계로 하고, 어떤 유형으로 운영할지는 지역과 학교에서 정하도록 한다.

구체적인 운영유형을 정할 때는 '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3%' 또는 '학내 재학생 등교중지(확진+격리) 비율 15%'를 핵심 지표로 한다.

이 기준을 바탕으로 지역·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가감해 정한다.

-- 전국 단위의 정상 등교는 어렵다고 봐야 하나.

▲ 기존처럼 전국적인 확진자 수로 등교 여부를 결정하면 오히려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더 줄어드는 상황이었다.

학교별로 감염 여부나 상황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3월에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이다.

-- 대학 학사운영과 관련해서도 기준이 있나.

▲ 정부와 지자체가 비상계획 발동을 권고하고 해당 대학에서 확진자가 1주에 5% 내외로 발생하면 1단계 비상계획이 발동된다.

1단계에서는 사전 지정한 필수 수업 외에는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필수 인력 외에는 재택근무가 권장되며 외부인의 학교 출입이 제한된다.

확진자 비율이 10% 내외가 되면 2단계 비상계획이 발동돼 모든 수업을 비대면으로 전환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