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으로 입항금지 위법"…해외업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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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 혐의가 있는 외국 선박에 대한 관계 기관의 국내 입항 금지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행정1부(김수정 부장판사)는 마셜제도에 주소지를 둔 해상운송업체 '이스트리버쉬핑'이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항만출입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2019년 2월 28일 해양수산부는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 혐의가 있는 이스트리버쉬핑 소유 이스트리버호를 출입 허가 대상 선박으로 지정하고 입항 금지 조치한다'는 공문을 각 지방해양수산청에 발송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 23일 해당 해상운송업체는 마산해양수산청에 마산항 출입 허가를 신청했으나 유엔안보리 제재 위반 혐의에 따라 입항 금지조치가 내려졌다며 불허했다.
2018년 6월께 국내 한 무역업체가 원산지를 베트남산으로 위조한 북한산 무연탄을 이스트리버호를 통해 포항항으로 수입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해당 해상운송업체는 원산지 위조 사실을 전혀 모르고 무연탄을 운송했다가 2019년 11월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던 것이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마산해양수산부가 면밀한 법적 검토 없이 해수부 공문만 근거로 입항 금지 조처를 내린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과거 이 선박이 북한산 무연탄 운송에 이용됐더라도 원산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대북 제재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게 맞는지, 유엔안보리 결의안이 국내법적 효력이 있는지 등을 먼저 신중하게 검토했어야 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없기에 기존 국내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의 제정을 통해 이행된다는 국내법적 효력 발생 요건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인 마산해양수산청장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행정1부(김수정 부장판사)는 마셜제도에 주소지를 둔 해상운송업체 '이스트리버쉬핑'이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항만출입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2019년 2월 28일 해양수산부는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 혐의가 있는 이스트리버쉬핑 소유 이스트리버호를 출입 허가 대상 선박으로 지정하고 입항 금지 조치한다'는 공문을 각 지방해양수산청에 발송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 23일 해당 해상운송업체는 마산해양수산청에 마산항 출입 허가를 신청했으나 유엔안보리 제재 위반 혐의에 따라 입항 금지조치가 내려졌다며 불허했다.
2018년 6월께 국내 한 무역업체가 원산지를 베트남산으로 위조한 북한산 무연탄을 이스트리버호를 통해 포항항으로 수입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해당 해상운송업체는 원산지 위조 사실을 전혀 모르고 무연탄을 운송했다가 2019년 11월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던 것이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마산해양수산부가 면밀한 법적 검토 없이 해수부 공문만 근거로 입항 금지 조처를 내린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과거 이 선박이 북한산 무연탄 운송에 이용됐더라도 원산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대북 제재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게 맞는지, 유엔안보리 결의안이 국내법적 효력이 있는지 등을 먼저 신중하게 검토했어야 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없기에 기존 국내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의 제정을 통해 이행된다는 국내법적 효력 발생 요건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인 마산해양수산청장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