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강화군, 일부 농지 용도변경·해제 놓고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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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개발에 걸림돌" vs 시 "해제 대상 아니야"
인천시와 강화군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강화도 소규모 농지에 대한 용도 변경·해제 민원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강화군은 해당 농지가 지역개발의 걸림돌이라며 용도 변경·해제를 계속 요청하고 있지만, 인천시는 영농에 차질이 빚어진 게 아닌 이상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4일 인천시와 강화군에 따르면 강화군은 최근 입장문을 내고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관내 일부 소규모 농지에 대한 용도 변경·해제 요청을 수락해달라고 시에 촉구했다.
잇따른 요청에도 시가 승인해주지 않자 입장문까지 낸 것이다.
앞서 강화군은 지난해 주민 민원에 따라 관내 농업진흥구역 37곳 39ha(헥타르)에 대한 용도 변경·해제를 시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 이용·보전하고자 토지 이용·개발을 제한하는 제도다.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뉘는데 진흥구역에서는 영농 목적 외 대부분 개발행위가 제한되지만, 보호구역에선 소매점 등의 건축이 허용된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용도 변경·해제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다.
다만 1ha 이상 대규모 농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 승인을 받게끔 돼 있다.
1ha 미만 소규모 농지는 시·도지사가 직접 용도 변경·해제할 수 있다
강화군은 민원이 제기된 농지가 불합리하게 진흥지역으로 지정됐거나 주변 여건 변화로 더는 우량농지로 볼 수 없어 진흥지역에서 해제하거나 보호구역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화군 관계자는 "지난 13년간 계속되는 요청에도 시는 농업진흥구역 용도 변경·해제를 해주지 않고 있다"며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가 강화군의 건의에 따라 진흥구역 3.9ha를 보호구역으로 용도 변경해준 것과 대비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원이 제기된 농지는 사실상 영농이 불가능한 '자투리땅'으로 농업진흥구역에 지정된 탓에 지역 개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주변 농지 영농에 차질이 빚어진 게 아닌 이상 해당 요청을 승인할 수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용도 변경·해제는 해당 농지로 인해 농로·수로가 막혀 주변 영농에 차질이 빚어진 상황 등에서만 승인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민원이 제기된 농지를 직접 찾아가 조사했으나 이에 해당하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원이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용도 변경·해제를 승인하기는 어렵다.
자칫 위임된 권한을 남발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진흥지역 용도 변경·해제는 대상지 주변 농지에 개발을 초래해 지역의 영농 기능을 축소할 수 있어 결정에 신중해야 한다"며 "개개인의 민원보다는 공적 이익을 위해 판단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강화지역 농지 총면적은 1만6천711ha로 이 중 66.1%는 농업진흥구역으로, 3.7%는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토지주들은 개발행위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용도 변경 또는 해제해달라고 잇따라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화군은 해당 농지가 지역개발의 걸림돌이라며 용도 변경·해제를 계속 요청하고 있지만, 인천시는 영농에 차질이 빚어진 게 아닌 이상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4일 인천시와 강화군에 따르면 강화군은 최근 입장문을 내고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관내 일부 소규모 농지에 대한 용도 변경·해제 요청을 수락해달라고 시에 촉구했다.
잇따른 요청에도 시가 승인해주지 않자 입장문까지 낸 것이다.
앞서 강화군은 지난해 주민 민원에 따라 관내 농업진흥구역 37곳 39ha(헥타르)에 대한 용도 변경·해제를 시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 이용·보전하고자 토지 이용·개발을 제한하는 제도다.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뉘는데 진흥구역에서는 영농 목적 외 대부분 개발행위가 제한되지만, 보호구역에선 소매점 등의 건축이 허용된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용도 변경·해제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다.
다만 1ha 이상 대규모 농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 승인을 받게끔 돼 있다.
1ha 미만 소규모 농지는 시·도지사가 직접 용도 변경·해제할 수 있다
강화군은 민원이 제기된 농지가 불합리하게 진흥지역으로 지정됐거나 주변 여건 변화로 더는 우량농지로 볼 수 없어 진흥지역에서 해제하거나 보호구역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화군 관계자는 "지난 13년간 계속되는 요청에도 시는 농업진흥구역 용도 변경·해제를 해주지 않고 있다"며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가 강화군의 건의에 따라 진흥구역 3.9ha를 보호구역으로 용도 변경해준 것과 대비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원이 제기된 농지는 사실상 영농이 불가능한 '자투리땅'으로 농업진흥구역에 지정된 탓에 지역 개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주변 농지 영농에 차질이 빚어진 게 아닌 이상 해당 요청을 승인할 수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용도 변경·해제는 해당 농지로 인해 농로·수로가 막혀 주변 영농에 차질이 빚어진 상황 등에서만 승인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민원이 제기된 농지를 직접 찾아가 조사했으나 이에 해당하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원이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용도 변경·해제를 승인하기는 어렵다.
자칫 위임된 권한을 남발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진흥지역 용도 변경·해제는 대상지 주변 농지에 개발을 초래해 지역의 영농 기능을 축소할 수 있어 결정에 신중해야 한다"며 "개개인의 민원보다는 공적 이익을 위해 판단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강화지역 농지 총면적은 1만6천711ha로 이 중 66.1%는 농업진흥구역으로, 3.7%는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토지주들은 개발행위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용도 변경 또는 해제해달라고 잇따라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