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옴부즈만위 "작년 공공사업 77건에 시정 권고"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지난해 시와 산하기관이 발주한 공공사업 122개를 점검한 결과 77건에 시정을 권고하고, 21건에는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의 의견을 표명했다고 4일 밝혔다.

옴부즈만위원회가 경미한 사항에 대한 현지 시정 조치를 제외하고, 권고나 의견표명 조치를 통해 개선을 요구한 사례는 2019년 89건, 2020년에는 72건이었다.

지난해 개선을 요구한 주요 사례로는 ▲ 공유재산 손해보험 가입 규정 위반 ▲ 시설개선 공사 노동자 적정임금 및 주휴수당 지급 규정 위반 ▲ 위탁사업 수수료 정산 오류 ▲ 위탁기관 종사자 채용위원회 외부위원 규정 위반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공유재산에 대한 손해보험은 서울시가 직접 가입해야 하나 5개 기관에서는 위탁기관이 가입하고 있어 시정을 권고했다.

또한 결산 시 집행액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 위탁사업 수수료를 사업비(예산액) 대비 지급한 기관에는 초과 지급된 위탁 수수료 418만원을 반납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2016∼2020년 공공사업 감시 사례 중 주요 사항을 유형별로 정리해 '공공사업 감시 사례집'을 제작, 작년 10월 각 기관에 배포했다.

사례집은 옴부즈만위원회 홈페이지(http://ombusman.seoul.go.kr) 자료실에서 누구나 볼 수 있다.

박근용 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올해도 공공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업무추진이나 협약사항 위반 등을 조기에 발견해 신속하게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