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는 가축 분뇨로 인한 악취민원 해소를 위해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축사를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용인시,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축사 이전·철거 시 보상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주거밀집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 수질환경보전 필요지역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거리 내에서 가축의 사육을 금지하도록 지정한 곳이다.

현재 용인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안에 있는 축사는 총 576곳이며, 모두 구역 지정 이전에 조성된 것들이다.

시는 올해 제한구역 내 축사 6곳을 이전·철거하는 것을 목표로 총 10억원의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보상금은 가축 사육 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복수의 감정평가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대상 농가는 보상금 신청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 증명서, 건축물대장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용인시 기후에너지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가 많을 경우 악취관리지역 내에 있는 축사, 악취 민원이 잦은 지역 축사에 보상금을 우선 지급할 방침이다.

악취관리지역은 악취관리법에 따라 1년 이상 악취 민원이 지속하고, 악취배출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한 지역에 대해 관할 지자체장이 지정할 수 있다.

앞서 용인시는 2018년 포곡읍 일대 축사 48곳과 하수·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인 '용인레스피아' 주변 24만8천㎡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현재 이 관리지역 내에는 축사 10곳과 용인레스피아만 남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