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정협력기구와 다자간상호인정협정 체결
국립환경과학원,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국제역량 인정받아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로부터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분야에 대한 국제적인 역량을 인정받아 지난달 중순 국제인정협력기구(IAF)와 다자간상호인정협정(MLA)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IAF는 국제무역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민간 국제법인으로, 제품 등에 대한 시험·검사·인증 및 온실가스 검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 또는 인정하는 인정 기구들의 모임체다.

이는 지난해 말 '온실가스 검증' 분야로 아태지역인정협력기구(APAC)와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한 후 이뤄진 후속 조치로, IAF는 APAC의 상위 기구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협정 체결로 유럽연합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ETS) 및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국제 탄소시장과의 직접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국제표준(ISO)에 따른 배출량 검증 분야 인정 기구 지위를 갖게 됨에 따라 국내 온실가스 검증체계 및 국내 배출량 검증시장이 국제사회에 통용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또 민간 부분의 산정·보고·검증 활성화를 위한 국제상호인정 대상 범위를 확대해 국내 기업들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대한 검증 결과가 상대국에서 중복 검증 없이 수용될 수 있도록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립환경과학원은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량을 정확하게 검증할 수 있는 민간 온실가스 검증기관을 '검증기관 인정기준 국제표준'에 맞춰 인정할 계획이다.

또 이들 민간 온실가스 검증기관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지침서'를 활용해 녹색금융 상품을 검증할 수 있는 관련 시범 사업도 운영할 예정이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 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은 온실가스 검증 분야의 국가 대표 인정 기구로서 탄소중립 추세에 대응할 국제상호인정협정 분야를 지속해서 확대할 것"이라며 "세계시장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 등에 대한 검증업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