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동안 회삿돈 11억 빼돌린 택시회사 대표 징역 3년
10년 넘는 기간에 회삿돈 11억여원을 빼돌린 택시회사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택시회사 대표 A(6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회사 이사로 재직하던 2007년 무렵 경리 직원에게 특정 계좌로 회사 수익금 중 택시 대물사고 보상비를 송금받도록 한 뒤 독자적으로 관리했다.

이때부터 2018년 9월까지 A씨는 해당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 9억9천여만원을 횡령했다.

A씨는 2016년 대표이사가 된 뒤엔 실제 임금보다 많은 돈을 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처럼 급여명세서를 꾸며 차액 9천650만원을 빼돌리고, 자신의 일가족을 가짜 직원으로 올려 허위 임금 1억여원을 챙기기도 했다.

A씨는 경리 직원들에게 매월 수입·지출내역을 폐기하도록 지시하고 허위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10년에 달하고 횡령액이 11억원을 넘는 점, A씨가 수사 과정에서 회사 직원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사 지분 50%를 가지고 있는 점, 범행으로 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거래처 대금 지급이 불이행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