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탄원서 안써줬냐" 피해자 위협한 60대 다시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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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에서 탄원서를 써주지 않았다며 출소한 뒤 피해자를 찾아가 욕설한 60대가 다시 실형을 살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돼 실형을 선고받자 재판에 탄원서를 작성해주지 않았던 피해자 B(61)씨에게 앙심을 품었다.
A씨는 지난해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지 한 달 뒤인 지난해 5월 B씨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가 B씨에게 욕설하고 고성을 질러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은 했지만, 보복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탄원서 써달라는 거 왜 안 써줬냐,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갔다 왔다" "내가 가만히 둘 줄 알았냐"고 말해 앞선 사건에서의 일을 탓했던 점, 출소 후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B씨를 찾아온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보복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하며 "보복목적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방해해 정당한 수사·재판에 악영향을 끼쳐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연합뉴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돼 실형을 선고받자 재판에 탄원서를 작성해주지 않았던 피해자 B(61)씨에게 앙심을 품었다.
A씨는 지난해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지 한 달 뒤인 지난해 5월 B씨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가 B씨에게 욕설하고 고성을 질러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은 했지만, 보복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탄원서 써달라는 거 왜 안 써줬냐,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갔다 왔다" "내가 가만히 둘 줄 알았냐"고 말해 앞선 사건에서의 일을 탓했던 점, 출소 후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B씨를 찾아온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보복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하며 "보복목적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방해해 정당한 수사·재판에 악영향을 끼쳐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