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탐구생활] ③ 선거 한번에 현수막 3만장…재활용 안돼 소각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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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에 63빌딩 1천225개 길이 현수막 사용
의정 홍보용 현수막 허용 법 개정안 발의에 "시대 역행" 비판 올해는 3월에 대통령선거, 6월에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는 선거의 해다.
선거철이 되면 온 거리는 정치인들이 공약 홍보를 위해 내거는 커다란 현수막으로 가득 차곤 한다.
플라스틱인 폴리에스터 면에 형형색색을 내도록 만드는 이 현수막들은 제 역할을 끝낸 후 과연 어떻게 될까.
2일 녹색연합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3만580여 장의 현수막이 사용됐다.
사용된 현수막 면적을 모두 합하면 30만5천800㎡로, 덕수궁의 4.97배, 독도의 1.63배에 해당한다.
길이는 총 305.8㎞로, 63빌딩 1천225개를 이어 붙여놓은 것과 같은 길이다.
선거 후에 당선자와 낙선자들이 내건 현수막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양의 현수막 쓰레기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이때 발생한 폐현수막의 재활용률은 25%에 불과했다.
현수막은 잉크가 묻어나올 수 있어 재활용이 어렵고, 재활용하더라도 질 좋은 상품을 만들지 못해 지속해서 사용하기 어렵다.
재활용 과정에 시간과 비용이 들고, 투입된 비용 대비 현수막 재활용품에 대한 수요도 거의 없다 보니 대부분이 소각 처리된다.
현수막을 생산하고 소각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다이옥신 같은 유해 물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의 '현수막의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 자료'에 따르면 현수막 1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6.28㎏ CO₂e(이산화탄소 환산량)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발생한 현수막 3만580여장(35.7t)으로 인한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192.2t CO₂e이다.
이는 30년산 소나무 약 2만1천100 그루가 한 해 동안 흡수해야 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에 해당한다.
선거운동 기간 외 평소 걸려 있는 수많은 의정 현수막들은 심지어 불법 설치된 것일 수도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 시행령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정 게시대를 제외하고 가로수와 전봇대, 가로등 등에 현수막 등 광고물을 설치하는 것이 불법이다.
정치자금법에는 정당에서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있지만, 정치인 개인이 내거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
정당에서 설치한다 해도 지정 게시대 외 장소에 거는 것이 합법인지도 논란거리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행안부 입장은 정당에서 설치하는 현수막이라도 옥외광고물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정당 현수막 설치의 근거가 되는 정치자금법은 선거관리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정리가 필요하다"며 "실제로 지자체에서 이를 불법으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쓰레기 양산과 불법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정치권은 최근 의정활동 보고 방법에 현수막을 포함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환경단체 등에서는 "정부와 전 국민이 플라스틱 사용 저감을 위해 노력하는 때에 정치권이 홍보를 위해 시대에 역행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자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한 시대에 단순 홍보를 위한 현수막이 꼭 필요한지도 의문을 낳는다.
중앙선관위는 환경 대응을 위해 지난해 하반기 거리 현수막을 이용한 일반 정책 홍보 활동을 중단했다.
투표소 안내 등 선거권 행사에 꼭 필요한 현수막은 유지하되 전광판·재활용 가능한 인쇄물·소셜미디어 등 다른 방법을 쓰기로 했다.
녹색연합은 "정치권은 선거운동의 자유와 유권자의 알 권리를 내세우며 이미 여러 차례 현수막 사용 확대를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했고, 그 결과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20대 때와 비교해 현수막이 2배 넘게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후위기 시대에 자원을 더 가치 있게 사용할 필요가 있고, 선거뿐 아니라 의정활동 또한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의정 홍보용 현수막 허용 법 개정안 발의에 "시대 역행" 비판 올해는 3월에 대통령선거, 6월에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는 선거의 해다.
선거철이 되면 온 거리는 정치인들이 공약 홍보를 위해 내거는 커다란 현수막으로 가득 차곤 한다.
플라스틱인 폴리에스터 면에 형형색색을 내도록 만드는 이 현수막들은 제 역할을 끝낸 후 과연 어떻게 될까.
2일 녹색연합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3만580여 장의 현수막이 사용됐다.
사용된 현수막 면적을 모두 합하면 30만5천800㎡로, 덕수궁의 4.97배, 독도의 1.63배에 해당한다.
길이는 총 305.8㎞로, 63빌딩 1천225개를 이어 붙여놓은 것과 같은 길이다.
선거 후에 당선자와 낙선자들이 내건 현수막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양의 현수막 쓰레기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이때 발생한 폐현수막의 재활용률은 25%에 불과했다.
현수막은 잉크가 묻어나올 수 있어 재활용이 어렵고, 재활용하더라도 질 좋은 상품을 만들지 못해 지속해서 사용하기 어렵다.
재활용 과정에 시간과 비용이 들고, 투입된 비용 대비 현수막 재활용품에 대한 수요도 거의 없다 보니 대부분이 소각 처리된다.
현수막을 생산하고 소각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다이옥신 같은 유해 물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의 '현수막의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 자료'에 따르면 현수막 1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6.28㎏ CO₂e(이산화탄소 환산량)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발생한 현수막 3만580여장(35.7t)으로 인한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192.2t CO₂e이다.
이는 30년산 소나무 약 2만1천100 그루가 한 해 동안 흡수해야 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에 해당한다.
선거운동 기간 외 평소 걸려 있는 수많은 의정 현수막들은 심지어 불법 설치된 것일 수도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 시행령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정 게시대를 제외하고 가로수와 전봇대, 가로등 등에 현수막 등 광고물을 설치하는 것이 불법이다.
정치자금법에는 정당에서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있지만, 정치인 개인이 내거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
정당에서 설치한다 해도 지정 게시대 외 장소에 거는 것이 합법인지도 논란거리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행안부 입장은 정당에서 설치하는 현수막이라도 옥외광고물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정당 현수막 설치의 근거가 되는 정치자금법은 선거관리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정리가 필요하다"며 "실제로 지자체에서 이를 불법으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쓰레기 양산과 불법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정치권은 최근 의정활동 보고 방법에 현수막을 포함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환경단체 등에서는 "정부와 전 국민이 플라스틱 사용 저감을 위해 노력하는 때에 정치권이 홍보를 위해 시대에 역행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자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한 시대에 단순 홍보를 위한 현수막이 꼭 필요한지도 의문을 낳는다.
중앙선관위는 환경 대응을 위해 지난해 하반기 거리 현수막을 이용한 일반 정책 홍보 활동을 중단했다.
투표소 안내 등 선거권 행사에 꼭 필요한 현수막은 유지하되 전광판·재활용 가능한 인쇄물·소셜미디어 등 다른 방법을 쓰기로 했다.
녹색연합은 "정치권은 선거운동의 자유와 유권자의 알 권리를 내세우며 이미 여러 차례 현수막 사용 확대를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했고, 그 결과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20대 때와 비교해 현수막이 2배 넘게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후위기 시대에 자원을 더 가치 있게 사용할 필요가 있고, 선거뿐 아니라 의정활동 또한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