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복·골프화 등 훔친 30대에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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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사이 의류매장과 골프클럽 등을 돌며 물품을 훔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절도와 건조물침입으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8일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아동복 가게에서 10만원 상당의 유아복 여러 점을 훔치고, 같은 달 14일 C골프클럽에 무단침입해 골프화 등을 절취했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충동조절 장애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절도와 건조물침입으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8일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아동복 가게에서 10만원 상당의 유아복 여러 점을 훔치고, 같은 달 14일 C골프클럽에 무단침입해 골프화 등을 절취했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충동조절 장애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