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도 임금 달라" 행정소송 낸 경찰관들…1심 패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법원 "매 휴게시간 근무했다는 증거 없어"
전·현직 경찰관들이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전·현직 경찰관 1천311명이 국가를 상대로 "임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을 낸 경찰관들은 휴게시간과 교대 전 인수인계 등 준비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3년간 미지급된 임금 총 115억4천여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다.
점심시간을 포함해 하루에 1∼3시간씩 주어지는 휴게 시간은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라 민원 응대와 긴급 출동 등 업무를 처리해야 하므로 사실상 근무시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근무 교대 전 인수인계를 위해 30분간 일찍 출근했지만, 공무원 보수 업무지침이 1시간 단위로 추가 근무를 계산해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도 주장했다.
9년 가까이 소송을 이어왔지만 재판부는 결국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휴게시간 중 실질적으로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그 이유로는 원고 측에서 낸 근무일지 등 증거만으로 상급자 지휘·감독이 실제로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경찰청 운영지침 상 외출·음주 등을 제외하면 휴게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을 했을 경우 근거자료를 제출하면 근무로 인정해주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경찰관들이 주장한 '준비시간'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출근 시간 30분 전부터 근무하라는 명령이 있었다거나 실제 매일 30분간 근무 준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경찰관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아파트 경비원들이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경비원들이 휴게시간에도 근무복을 입고 입주민들의 돌발성 민원에 대응해야 했다며 근무시간으로 인정한 2심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연합뉴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전·현직 경찰관 1천311명이 국가를 상대로 "임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을 낸 경찰관들은 휴게시간과 교대 전 인수인계 등 준비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3년간 미지급된 임금 총 115억4천여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다.
점심시간을 포함해 하루에 1∼3시간씩 주어지는 휴게 시간은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라 민원 응대와 긴급 출동 등 업무를 처리해야 하므로 사실상 근무시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근무 교대 전 인수인계를 위해 30분간 일찍 출근했지만, 공무원 보수 업무지침이 1시간 단위로 추가 근무를 계산해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도 주장했다.
9년 가까이 소송을 이어왔지만 재판부는 결국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휴게시간 중 실질적으로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그 이유로는 원고 측에서 낸 근무일지 등 증거만으로 상급자 지휘·감독이 실제로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경찰청 운영지침 상 외출·음주 등을 제외하면 휴게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을 했을 경우 근거자료를 제출하면 근무로 인정해주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경찰관들이 주장한 '준비시간'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출근 시간 30분 전부터 근무하라는 명령이 있었다거나 실제 매일 30분간 근무 준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경찰관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아파트 경비원들이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경비원들이 휴게시간에도 근무복을 입고 입주민들의 돌발성 민원에 대응해야 했다며 근무시간으로 인정한 2심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