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현장서 도주하려다 차 사고 낸 30대 집행유예
불륜 사실을 들키자 차를 몰아 현장에서 벗어나려다 사람을 다치게 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밤 불륜 관계인 B씨를 차에 태우고 울산 한 모텔 주차장에서 나오다가 B씨 남편에게 발각됐다.

B씨 남편이 차를 막아선 후 손잡이를 잡고 조수석 문을 열려고 하자, A씨는 15m가량을 그대로 빠르게 운전했다.

이 과정에서 조수석 문이 열리면서 모텔 앞에 있던 애먼 행인 팔을 쳐 다치게 했다.

문손잡이를 잡고 있던 B씨 남편도 다쳤다.

재판부는 "피해자들 부상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