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1차 영장 기각 후 풀려나며 현금 봉투 건네
교도관에 165만원 '간식비' 건넨 김만배, '김영란법 위반' 기소(종합)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8·구속기소) 씨가 지난해 10월 1차 구속영장 기각 당시 교도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8일 김씨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14일 검찰이 청구한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면서 교도관에게 현금 165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출소 업무를 담당하던 해당 직원은 곧바로 절차에 따라 소속 기관에 이같은 사실을 신고한 뒤 김씨에게 돈을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직자에게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김씨 측 변호인은 "특정 교도관에게 준 것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고생한 직원들에게 간식이라도 사 드시라고 드린 것"이라며 "정확히 얼마인지도 몰랐다"고 전했다.

김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과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천176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