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빨간등 켜지면 반드시 정차후 우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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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내년부터 시행
내년부터는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지난 21일 공포돼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발표했다.
새롭게 시행되는 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일단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및 교차로 앞에 정지해야 한다. 이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은 채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한다.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보행신호가 녹색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는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 보행자 통행이 끝난 뒤에는 보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우회전할 수 있다.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 신호일 때도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지만, 우회전 후 만나는 건널목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한 뒤 보행자가 길을 건너고 나서 가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그 신호에 따르면 된다.
기존 규정도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 정지 후 진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지 여부를 정확하게 명시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우회전 신호등’을 법제화하고, 설치 기준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2019년 기준 국내 보행 중 교통사망자 비율은 전체 사망자의 38.9%에 이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19.3%)보다 훨씬 높아 최하위 수준이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에 이어 ‘보행자 통행 시 일시정지 강화’ 등 보행자 중심 정책이 제대로 정착되도록 홍보와 계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새롭게 시행되는 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일단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및 교차로 앞에 정지해야 한다. 이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은 채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한다.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보행신호가 녹색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는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 보행자 통행이 끝난 뒤에는 보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우회전할 수 있다.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 신호일 때도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지만, 우회전 후 만나는 건널목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한 뒤 보행자가 길을 건너고 나서 가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그 신호에 따르면 된다.
기존 규정도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 정지 후 진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지 여부를 정확하게 명시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우회전 신호등’을 법제화하고, 설치 기준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2019년 기준 국내 보행 중 교통사망자 비율은 전체 사망자의 38.9%에 이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19.3%)보다 훨씬 높아 최하위 수준이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에 이어 ‘보행자 통행 시 일시정지 강화’ 등 보행자 중심 정책이 제대로 정착되도록 홍보와 계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