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부동산 투기의심 사례 23건 적발…해당자에 조사 통보
전북 익산시는 신규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 집중단속을 벌여 23건의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최근 분양을 마무리한 H아파트의 분양권 전매 38건에 대해 전수조사한 결과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거래 가격보다 낮게 '다운계약'을 한 18건과 편법 증여 5건의 의심 사례를 발견했다.

시는 세무서와 협의를 끝내고 의심 사례자들에게 정밀조사를 통보했다.

다운계약이 사실로 드러나면 취득가액의 최대 5%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부동산 불법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다운 계약을 유도하거나 가격 띄우기 등 위법 행위를 한 부동산 중개업자를 자격 정지 조치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달 말 분양계약을 마무리하는 수도산공원 풍경채와 마동공원 자이 아파트에 대해서도 분양권 전매 사례를 조사, 의심 사례가 적발되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실수요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분양권 전매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