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명의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교육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근로자 6명 퇴직금 안 준 교육업체 대표 징역 8개월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미술교육업체인 B사의 대표로 5명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해 사업을 해왔다.

A씨는 이 업체에서 2008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근무한 근로자 C의 퇴직금 2천900여만원 등 총 6명의 퇴직금 7천800여만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합계액이 큰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면서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