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이사장에 "인사권 남용한 총장 인사조처" 권고
인권위 "진주보건대, 부당하게 복직 거부…교수들 재임용해야"
부당한 인사 조처를 취소하라는 법원과 국가기관의 판단에도 이를 따르지 않은 경남의 한 사립대에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교수들의 재임용 절차를 이행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28일 진주보건대 학교법인 이사장과 이 대학 총장에게 진정인인 교수 A씨와 B씨의 재임용 절차를 진행하고 오랫동안 고통받은 두 교수의 명예 등이 회복되도록 조처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학교법인 이사장에게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소청심사위) 결정과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은 이 대학 총장을 인사 조처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진주보건대에서 20년 이상 재직한 교수 A씨와 B씨는 2015년부터 학교의 부당한 파면·재임용 심사 탈락 처분 등과 관련해 소청심사위와 법원 소송을 거쳐 파면 처분과 재임용 심사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재결과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 총장은 2020년 8월 이들을 재임용했으나, 그 과정에서 임용 기간을 임의로 축소하고 자가 대기 발령 처분을 했다.

또 이 처분이 소청심사위에서 취소되자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재임용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러자 A씨와 B씨는 "행정소송 등을 이유로 원상회복 및 재임용 조치를 부당하게 이행하지 않는 건 직업수행의 자유 등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총장은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점과 학내 구조조정 등을 이유로 재임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진행 중이라는 사유가 진정인들의 재임용 조치를 미뤄야 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 게 명백한데도 법원 판결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건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오랜 기간 계속된 피진정인의 쟁송으로 인해 진정인들은 극심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는 등 명예권을 침해당했다"며 "학교법인 이사장은 신속히 진정인들의 권리회복 조치를 취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진주보건대는 2015년 A 교수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무고 등 7가지 사유로 직위 해제한 뒤 파면했다.

B 교수에 대해선 계약제 교수로 전환하라는 요구를 거부하자 2014년 미리 받아놨던 사직서를 수리해 2015년 의원면직시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