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 가능성 크자 소송 중단한 듯…자사고와 협의체 구성해 논의키로
서울시교육청, 2심 앞두고 자사고 소송 포기…"항소 취하"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불복 소송 항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7일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정취소 처분된 7개 학교(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와의 장기적인 법적 분쟁을 끝내고 항소 취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재지정평가(운영성과평가) 점수미달을 이유로 8개 자사고(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숭문고)에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8개교가 2곳씩 나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교육청이 변경된 평가 기준을 소급 적용했다"며 자사고의 손을 들어줬고 1심에서 모두 패소한 서울시교육청은 항소했다.

8개교 중 숭문고는 1심 승소 후 일반고 전환을 결정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지정 취소 불복 소송에 1억9천500만 원의 비용을 쓴 것으로 알려지면서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잇달았다.

게다가 지난 12일 부산 해운대고가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부산교육청이 패소하면서 서울의 경우도 항소심에서 교육청이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서울시교육청도 법적 소송을 중단하기로 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항소 취하에 대해 "2025년 예정된 자사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에 따라 그 의미가 축소된 소송을 끝내고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른 새로운 고교체제 개편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더 충실히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적인 법적 분쟁으로 인한 학교 교육력 약화가 자사고 재학생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고입 불확실성에 따른 중학교 학생·학부모의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와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