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얼굴 정보 무단사용' 법무부·과기부 공익감사 청구
시민단체들이 얼굴 정보 무단사용 논란을 일으킨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얼굴인식 인공지능(AI)식별추적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기관이 민간 기업의 기술개발을 위해 얼굴 정보를 제공한 것은 유례없는 일"이라며 공익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무부와 과기부가 출입국 확인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내·외국인 얼굴 정보 약 1억7천만 건이 민간기업의 AI 학습 및 검증용으로 무단제공됐지만, 정부는 당사자에게 동의를 받기는커녕 고지조차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얼굴, 지문 등 정보는 평생 변화가 없는 정보여서 사생활 침해나 범죄 악용 위험이 크다"며 "각국이 얼굴인식 기술을 고위험 AI로 분류해 제제하고 있지만, 정부는 충분한 소통이나 법률적 검토 없이 무분별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특히 국가가 실제 얼굴 정보를 민간 기업의 솔루션 개발과 특허 취득 등 이익에 사용하도록 제공한 사례는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며 "사업 추진 경위와 필요성·적법성에 대한 검토 여부, 사업 전반에 걸쳐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는지 감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는 법무부와 과기부가 공항 내 보안 및 출입국심사 자동화를 위한 AI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내·외국인 얼굴 사진 등 약 1억7천만 건의 데이터를 민간 업체에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당 사업에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달 초부터 기획조사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