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청장 재선거서 후보 명함 돌린 2명 벌금형
울산지법은 지난해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에서 특정 후보 이름이 적힌 명함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60대 A씨에게 벌금 150만원,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남구청장 재선거(4월 7일)에서 특정 후보 이름이 명시된 명함 300장가량을 남구 일원에서 행인들에게 배포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관련자 중 후보 본인과 가족만 후보 이름이 적힌 명함을 배포할 수 있게 돼 있다.

A씨는 또, B씨에게 명함 배포를 부탁하면서 금품 지급을 약속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과 나이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