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는 청년층의 학자금 채무와 금융채무를 통합해 채무조정을 일원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교육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장학재단, 신복위 간 체결한 청년 채무부담 경감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학자금 채무는 장학재단에, 금융채무는 신복위에 개별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해야 했다.

앞으로는 학자금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금융채무와 통합해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학자금대출 연체자는 신복위 채무조정을 통해 원금감면, 연체이자 전부 감면, 최장 20년 이내 분할상환 적용 등을 받을 수 있다.

채무조정 수수료(5만원)도 면제된다.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상담과 신청 문의는 신복위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 1600-5500),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다.

학자금대출·금융대출 채무조정 신복위로 일원화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