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前간부 인용해 "4천500만원 유용"…광복회 "날조된 허위사실"
"김원웅이 수익 횡령" vs "前간부 개인비리"…보훈처, 감사착수(종합)
국가유공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겠다며 국회에서 카페를 운영해온 김원웅 광복회장이 수익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국가보훈처가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보훈처는 26일 "관련 보도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하겠다"면서 "감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 관리·감독 주무기관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TV조선은 전날 광복회 전 간부 A씨를 인용해 김 회장이 지난 1년간 카페 운영 수익 4천500만 원을 의상을 구매하거나 이발소를 이용하는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김 회장이 카페 운영을 위한 재료 등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평소 인연이 있던 업체를 끼워 넣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논란이 된 국회 카페는 국가유공자 자녀에게 전달한 장학금 조성을 위해 광복회가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20년 5월부터 운영해왔다.

이런 내용이 보도된 이후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이날 김 회장과 광복회 전 간부 A씨 등 총 3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회장 측은 의혹 내용이 전부 '날조된 허위 사실'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광복회는 이날 오후 늦게 낸 보도자료에서 TV조선에 제보를 한 A씨가 작년 9월 인사이동 과정에서 '비리'가 드러난 수익사업 담당 직원이라고 지목했다.

광복회는 "김 회장은 사업경험과 법률 지식이 풍부한 A씨를 믿고 수익사업에 관한한 전권을 맡기다시피 했다"며 "A씨가 이런 점을 이용해 카페 개설에서부터 운영까지 회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전횡을 저지르면서 자신의 후배와 공모해 거래 중간에 Y사를 끼워 넣어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업무인수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광복회는 "자신의 비리를 회장에게 덮어씌우려 한 A씨를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 사법 조치할 것"이라며 "TV조선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법적 조치와 함께 언론중재위 제소 등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