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흉기로 찌르고 신고한 60대 체포…"먼저 폭행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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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때린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 30분께 자택인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에서 남자친구인 60대 남성 B씨의 목덜미와 허벅지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얼굴을 B씨가 먼저 주먹으로 때리자 집 안에 있던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로부터 "남자친구를 칼로 찔렀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때린 B씨도 치료를 마치는 대로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치료를 마치면 A씨와 B씨를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인천 계양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 30분께 자택인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에서 남자친구인 60대 남성 B씨의 목덜미와 허벅지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얼굴을 B씨가 먼저 주먹으로 때리자 집 안에 있던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로부터 "남자친구를 칼로 찔렀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때린 B씨도 치료를 마치는 대로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치료를 마치면 A씨와 B씨를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