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이나 폐쇄·업무정지 등의 방역 조치를 이행한 영업장 등에 총 3천479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지난 24일 열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22차 손실보상금 총 3천479억원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 환자 치료기관의 잠정 손실을 보전하는 개산급(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 일부를 지급하는 것)을 지급하고 있다.

이날 22차 개산급 중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금액은 3천393억원이다.

이중 감염병 전담병원 등 치료기관 260곳에 3천353억원,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37곳에 40억원이 지급된다.

정부 등의 지시로 비워두어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 대한 손실과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일반 환자가 감소한 데 따른 손실 등이 주요 보상항목이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폐쇄·업무정지나 소독 명령으로 피해를 본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 3천454개 기관에도 총 85억원이 지급된다.

일반영업장 3천15곳 중 2천126곳(70.5%)은 신청·서류제출 간소화 절차를 통해 영업장당 10만원을 받게 된다.

중수본은 이번 손실보상심의위원회 회의에서 2022년도 손실보상 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이후 코로나19 치료기관으로 신규 지정된 곳에는 지난해 진료비를 기준으로 병상 단가와 1일당 진료비를 산정해 보상한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지난해 상반기 진료비를 기준으로 보상하고 오는 7월 이후에 소급 정산할 예정이다.

폐쇄·출입금지·소독 조치 등에 따른 약국과 일반영업장의 1일당 영업손실액도 지난해 영업손실액을 기준으로 산정해 보상한다.

지난해 영업손실액은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뤄진 오는 5월 이후에 파악할 수 있어, 청구인이 그 이전에 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2020년도 영업손실액을 기준으로 보상한다.

전체 허가병상을 모두 제공한 거점전담병원의 보상기간은 운영 종료 후 최대 1년까지 연장해 필수진료과 의료진 확보, 신규 환자 진료 정상화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