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본부 "27일 법 시행돼도 미적용…보호시스템 마련해야"
중대 재해 처벌법이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가지만 지난해 부산지역 사망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위험 업종 노동자 대부분은 여전히 법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부산운동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지역 1월부터 9월까지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45명이다.

부상자까지 합치면 무려 4천975명에 이른다.

업종별 사망자는 건설업이 18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16명, 운수·창고·통신업 6명, 기타 5명이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 수가 16명으로 전체 36%를 차지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범위를 넓혀보면 총사망자 수는 39명으로 전체 86.7%에 해당한다.

27일 시행되는 중대 재해 처벌법 적용 대상은 50인 이상 사업장이어서 사실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한 근로자 86.7%는 올해 사고가 났더라도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 된다.

2년 후 5인 이상 50인 이상 사업장까지 법 적용이 확대되어도 5인 미만 사업장 사망자 36%는 계속해서 법 적용에서 제외된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법 적용 자체가 안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부산운동본부는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다른 시스템을 마련하거나 법체계 안에 포함해 다른 노동자들과 차등 없이 적용받게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대 재해 조사·공표와 관련된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공단에서 나가 작업 중지 후 현장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재해조사 의견서로 제출한다.

특별사법경찰관인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이후 해당 의견서를 참고해 법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수사의견서를 작성해 검찰에 넘기면 검찰에서 해당 의견서를 검토한 뒤 기소하게 된다.

부산운동본부는 "중대 재해 조사가 현재까지는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사고 조사 시 개입은 물론 조사 결과조차 공개하지 않는다"면서 "노동조합 미조직 현장, 중소 영세사업장, 하청업체 노동자는 개입할 수 없거나 오히려 사업주의 요구에 의해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재해조사 의견서가 사고 원인과 책임에만 초점을 맞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과 간접 원인 규명까지는 못한다는 문제도 있다.

부산운동본부는 "사업주가 책임져야 할 범위 내에서 방기한 몫이 무엇인지 간접적인 원인을 포함한 근본적인 원인 모두를 밝혀야 한다"며 "이렇게 밝혀진 원인은 사업장에서 환경 개선을 해 나갈 주체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고 활용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