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작업 중 사망사고 발생한 현대중공업에 작업중지 명령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일부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중지 대상은 조선해양사업부 1, 2야드 가공소조립 공장 작업 전부이다.

울산조선소 가공소조립 현장(2야드)에선 24일 오후 이 회사 근로자 50대 A씨가 리모컨을 이용해 크레인으로 철판을 이송하는 작업을 하던 중 철판과 설비 기둥 사이에 끼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작업과 비슷한 공정에서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작업 중지를 결정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안전 조치 사항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