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금지 위반 공무원 명절 당직 근무 벌칙 주기로
강원도, 민원인 주차장 '얌체 주차'한 공무원 단속 나서
민원인 전용 주차장에 공무원들이 차를 세우면서 방문객들이 업무를 보는 데 불편을 겪자 강원도가 단속에 나섰다.

강원도는 민원인 주차 공간에 차를 세운 공무원 차량을 적발해 주차금지 경고장을 발부하는 등 단속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도가 주차 단속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일부 직원들이 민원인을 가장해 차를 세우면서 방문자들이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해 애를 먹기 때문이다.

현재 강원도청에는 주차공간 839면이 조성돼 있고 이 가운데 민원인 전용주차 공간은 113면(13.4%)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마저도 오전 9시 전에 공무원 차량으로 채워지면서 민원인들은 주차 공간을 찾아 도청 주변을 헤매거나 도로변에 불법 주차를 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는 공무원들이 개인차로 출근하는 것을 최소화하고자 통근 버스를 8대로 확대했지만, 민원인 전용 주차공간에 슬그머니 차를 대거나 직장에 등록하지 않은 가족 명의 차량으로 출근하는 현상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도는 민원인용 주차 공간에 차를 댄 공무원을 적발해 명절 당직 근무를 세울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한파로 단속을 하지 못했지만 최근 날씨가 풀림에 따라 민원인용 주차장에 차를 세우는 직원을 본격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