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 치고 도주' 60대 무죄…법원 "도주 이유 못 찾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승합차를 몰던 중 행인을 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운전기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윤성헌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승합차 운전기사 A(6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5일 오후 6시 50분께 인천시 부평구 이면도로에서 승합차를 몰던 중 사이드미러로 도로 가장자리에서 걷고 있던 B(48)씨의 오른팔을 충격하고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B씨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사고 발생 사실을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사고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도 사고가 발생했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윤 판사는 "사고 장면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팔을 스치듯이 충격한 것으로 보인다"며 "차량 내에는 작업 도구들이 실려 있어 적지 않은 소음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직업과 피해자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도 도주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윤성헌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승합차 운전기사 A(6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5일 오후 6시 50분께 인천시 부평구 이면도로에서 승합차를 몰던 중 사이드미러로 도로 가장자리에서 걷고 있던 B(48)씨의 오른팔을 충격하고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B씨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사고 발생 사실을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사고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도 사고가 발생했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윤 판사는 "사고 장면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팔을 스치듯이 충격한 것으로 보인다"며 "차량 내에는 작업 도구들이 실려 있어 적지 않은 소음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직업과 피해자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도 도주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