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이용자 속이고 위치 정보 추적"…美 4개 지방정부 소송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용자가 '위치정보수집' 꺼놔도 검색·지도 이용해 위치파악"
구글 "부정확한 주장으로 제소…위치데이터 확실한 통제권 제공" 세계 최대 검색엔진 업체인 구글이 이용자들을 속여가며 위치 정보를 수집했다는 혐의로 24일(현지시간) 미국 주(州) 정부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수도인 워싱턴DC와 워싱턴·텍사스·인디애나 등 3개 주의 검찰총장은 이날 이런 혐의로 각각 지역 법원에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경제매체 CNBC가 보도했다.
칼 러신 워싱턴DC 검찰총장은 소장에서 구글은 2014∼2019년 이용자들이 스마트폰이나 웹브라우저의 '위치정보 이력' 설정에서 위치정보 수집을 꺼놓으면 방문한 위치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는다고 한 다음 실제로는 검색엔진이나 지도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 와이파이(Wi-Fi), 블루투스에서 나온 정보를 이용해 위치 정보를 추적했다고 주장했다.
러신 검찰총장은 "실제로는 이용자들이 선택한 설정과 관계없이 구글 제품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구글이 그들의 위치 정보를 수집·저장·이용하도록 허용하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간단히 말해 구글이 위치 데이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용자의 모바일 기기가 설정돼 있을 때도 구글은 이용자의 위치를 계속해서 파악할 방법을 찾아낸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구글은 자사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쓰는 삼성의 기기는 물론 iOS 기반의 애플 아이폰을 포함한 모든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위치를 추적했다.
이 추적 작업에는 구글 검색과 구글 지도, 유튜브 등이 동원됐으며 심지어 위치정보가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데이터가 수집됐다.
러신 검찰총장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구글 직원이 작성한 내부문서를 제출했는데 여기에는 "구글의 계정 설정을 보면 뭔가가 가능하도록 디자인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너무 어려워서 사람들이 이를 이해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러신 검찰총장은 법원이 구글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 행위 및 위치 데이터를 써서 개발된 알고리즘을 이용해 확보한 데이터를 환수해달라고 요구했다.
구글은 소송 내용을 반박했다.
구글 대변인은 "검찰총장들이 우리 설정과 관련해 부정확하고 오래돼 구식이 된 주장을 기반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우리는 항상 우리 제품에 사생활 보호 기능을 집어넣었고, 위치 데이터와 관련해 확실한 통제권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자신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잘못 알려진 사실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글은 또 2019년 6월부터 이용자들이 정기적으로 위치정보를 자동으로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치정보 저장 방식을 업데이트했고, 구글 검색 때 정확한 위치 대신 개략적인 지역 정보만 파악하도록 변경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구글 "부정확한 주장으로 제소…위치데이터 확실한 통제권 제공" 세계 최대 검색엔진 업체인 구글이 이용자들을 속여가며 위치 정보를 수집했다는 혐의로 24일(현지시간) 미국 주(州) 정부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수도인 워싱턴DC와 워싱턴·텍사스·인디애나 등 3개 주의 검찰총장은 이날 이런 혐의로 각각 지역 법원에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경제매체 CNBC가 보도했다.
칼 러신 워싱턴DC 검찰총장은 소장에서 구글은 2014∼2019년 이용자들이 스마트폰이나 웹브라우저의 '위치정보 이력' 설정에서 위치정보 수집을 꺼놓으면 방문한 위치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는다고 한 다음 실제로는 검색엔진이나 지도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 와이파이(Wi-Fi), 블루투스에서 나온 정보를 이용해 위치 정보를 추적했다고 주장했다.
러신 검찰총장은 "실제로는 이용자들이 선택한 설정과 관계없이 구글 제품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구글이 그들의 위치 정보를 수집·저장·이용하도록 허용하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간단히 말해 구글이 위치 데이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용자의 모바일 기기가 설정돼 있을 때도 구글은 이용자의 위치를 계속해서 파악할 방법을 찾아낸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구글은 자사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쓰는 삼성의 기기는 물론 iOS 기반의 애플 아이폰을 포함한 모든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위치를 추적했다.
이 추적 작업에는 구글 검색과 구글 지도, 유튜브 등이 동원됐으며 심지어 위치정보가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데이터가 수집됐다.
러신 검찰총장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구글 직원이 작성한 내부문서를 제출했는데 여기에는 "구글의 계정 설정을 보면 뭔가가 가능하도록 디자인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너무 어려워서 사람들이 이를 이해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러신 검찰총장은 법원이 구글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 행위 및 위치 데이터를 써서 개발된 알고리즘을 이용해 확보한 데이터를 환수해달라고 요구했다.
구글은 소송 내용을 반박했다.
구글 대변인은 "검찰총장들이 우리 설정과 관련해 부정확하고 오래돼 구식이 된 주장을 기반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우리는 항상 우리 제품에 사생활 보호 기능을 집어넣었고, 위치 데이터와 관련해 확실한 통제권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자신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잘못 알려진 사실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글은 또 2019년 6월부터 이용자들이 정기적으로 위치정보를 자동으로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치정보 저장 방식을 업데이트했고, 구글 검색 때 정확한 위치 대신 개략적인 지역 정보만 파악하도록 변경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