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7건 정도 인명사고 발생…"리스크 줄여라" 촉각
전국 대형선망 94.7%는 부산에…중대재해법 앞두고 긴장
이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에 들어가는 것을 앞두고 부산 수산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24일 부산시에 따르면 전국 대형선망 허가를 받은 업체 가운데 법 적용이 되는 19개 업체 중 18곳이 부산에 있다.

법 적용이 즉시 이뤄지는 업체는 '50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으로 전체 선망 업체 가운데 부산 업체 비율이 무려 94.7%를 차지하는 것이다.

대형 선망은 본선과 등선, 운반선 등 6척의 배가 선단을 이뤄 그물을 이용해 어업에 종사하는 업체들을 말한다.

매년 대형 선망 업종에서는 적게는 4건, 많게는 7건 정도 사망사고가 발생한다.

대형 선망 업계는 중대 재해 처벌법이 해상이라는 특수한 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적용되다 보니 현장에서 대처가 더 어렵다고 호소한다.

대형 선망 한 관계자는 "중대 재해 처벌법에 산업별로 구체적인 이행기준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육상과 다른 해상의 관리 형태에서는 적용이 더 어렵다"면서 "업체는 부산에 있어도 배들은 한중수역이나 서해에서 조업하는데 위험성이 있어도 즉시 조치가 어렵고 혹시 사고가 나더라도 대처가 육상보다 힘들다"고 말했다.

대형 선망 등 지역 수산업계는 지난해부터 부산시와 함께 용역을 의뢰해 중대 재해 처벌법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

조만간 모든 현장에 매뉴얼을 공유하고 시행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업계 설명과 해설서 배포에 나설 방침이다.

대형선망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준비기간을 더 갖게 해달라는 게 업계 생각"이라면서 "육상업체들이 '1호'가 안되기 위해 신경을 곤두세운다고 하던데 선망 업계도 최선을 다해 사고가 안 나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