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 이행시설 등에는 20만원 추가 지급
군산시 모든 시민에 재난지원금 10만원 지급
전북 군산시는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 10만원씩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또 행정명령을 이행한 시설에는 개소당 20만원의 '행정명령 이행시설 지원금(총 20억원)'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의 사각지대 3개 업종에는 1인당 2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총 3억8천만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강화된 방역 조치 연장으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영업 제한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 재원으로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손실보상 지원만으로는 지난 2년간 누적된 시민들에 대한 피해 지원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지원금은 24일 0시 기준으로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에게 지급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5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 형태로 2월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지급된다.

행정명령 이행시설 지원금은 영업시간 제한 등 코로나19 방역 조치 행정명령을 이행해온 음식점, 숙박시설, 체육시설, 학원 등 총 9천577개소가 대상이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했으나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여행업, 문화예술인, 운수종사자 등 1천932명에게 준다.

행정명령 이행시설 지원금과 민생회복지원금 역시 2월 지급할 계획이다.

총 292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은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교부세의 일부를 활용할 예정이다.

군산시는 2020년에도 도내 최초로 모든 시민에게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