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와 협약…4만3천㎡ 부지에 지원·지청 신축 추진

경기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법조단지를 신흥동의 옛 제1공단 부지로 옮기는 사업이 본격화된다.

성남시는 수원지법 성남지원, 수원지검 성남지청과 '성남 법조단지 이전·조성 사업 추진에 관한 서면 협약'을 맺었다고 24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시는 신흥동 2460-1 일원 4만3천129㎡를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부지로 올해 안에 결정·고시한다.

성남지원과 성남지청은 각각 2만3천141㎡, 1만9천988㎡ 부지에 이웃해서 청사를 건립하게 된다.

법조단지 뒤편 희망대공원 인근 3천300㎡에는 기숙사·어린이집도 신설할 예정이다.

세부 건립 규모와 착공 일정 등은 성남지원과 성남지청이 협의해 결정한다.

41년 전인 1981년 수정구 단대동 2만1천268㎡에 건립한 현 법조단지는 건물이 낡고 업무·주차 공간이 부족해 근무자와 방문객 모두 불편을 겪고 있다.

성남지원과 성남지청은 1997년 분당구 구미동 3만2천61㎡를 매입해 이전을 검토했지만, 원도심 공동화가 우려됨에 따라 시와 협의해 현 법조타운에서 1㎞ 거리의 옛 제1공단 부지로 이전을 추진했다.

시는 현재 사유지인 신흥동 법조단지 용지를 매입한 뒤 법무부 소유의 구미동 부지와 맞교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흥동 법조단지 부지 옆에는 오는 3월 말 성남시 제1공단 근린공원이 4만6천614㎡ 규모로 완공된다.

옛 제1공단 부지는 1974년 지방산업단지로 조성됐다가 2004년부터 공장 이전과 건물 철거가 진행돼 현재까지 빈 땅으로 남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