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종교시설이나 예식장 등 건축물 소유자가 부설주차장을 주민에게 개방할 경우 주차장 시설 개선 및 확충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이다.
주차구획 1면당 50만원씩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한다.
희망자는 관련 서류를 갖춰 충주시청 차량민원과(☏850-6371)로 신청하면 된다.
충주시는 2018년 이 사업을 도입했으며, 지금까지 주차장 5곳(281면)의 참여를 끌어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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