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산지, '미 송환 여부' 상고 기회 얻어…英 대법원 최종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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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수감 중인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50)가 미국 송환 여부에 대해 영국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기회를 얻었다고 로이터·AFP 통신 등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영국 런던 고등법원은 이날 어산지 변호인 측의 상고 허용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영국 대법원에서 어산지의 송환 여부가 최종 결정나게 됐다.
호주 출신인 어산지는 미군의 브래들리 매닝 일병이 2010년 빼낸 70만 건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관련 보고서, 국무부 외교 기밀문서를 건네받아 위키리크스 사이트를 통해 폭로한 바 있다.
그는 미국의 1급 수배 대상이 됐고, 영국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7년간 도피 생활을 하다가 2019년 4월 영국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그해 미국은 어산지를 방첩법(Espionage Act) 위반 혐의 등 18개 혐의로 기소하고, 영국 측에 송환을 요청했다.
미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은 영국 정부는 이를 수락했지만 범죄인 인도를 위해서는 영국 법원의 승인이 필요해 법정 공방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1월 영국 1심 법원은 어산지의 미국 송환을 허용하면 그가 자살 시도 위험이 있다며 송환 요청을 거부했지만, 지난해 2월 2심에서는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다.
2심 법원은 그러면서 어산지의 소송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지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즉각적인 상고를 허용하지 않았었다.
어산지는 현재 런던 벨마쉬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연합뉴스
영국 런던 고등법원은 이날 어산지 변호인 측의 상고 허용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영국 대법원에서 어산지의 송환 여부가 최종 결정나게 됐다.
호주 출신인 어산지는 미군의 브래들리 매닝 일병이 2010년 빼낸 70만 건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관련 보고서, 국무부 외교 기밀문서를 건네받아 위키리크스 사이트를 통해 폭로한 바 있다.
그는 미국의 1급 수배 대상이 됐고, 영국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7년간 도피 생활을 하다가 2019년 4월 영국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그해 미국은 어산지를 방첩법(Espionage Act) 위반 혐의 등 18개 혐의로 기소하고, 영국 측에 송환을 요청했다.
미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은 영국 정부는 이를 수락했지만 범죄인 인도를 위해서는 영국 법원의 승인이 필요해 법정 공방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1월 영국 1심 법원은 어산지의 미국 송환을 허용하면 그가 자살 시도 위험이 있다며 송환 요청을 거부했지만, 지난해 2월 2심에서는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다.
2심 법원은 그러면서 어산지의 소송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지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즉각적인 상고를 허용하지 않았었다.
어산지는 현재 런던 벨마쉬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