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사상' 에코프로비엠 청주공장 23일 합동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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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유출 없어…'유증기 폭발' 가능성에 무게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청주 배터리제조공장 화재와 관련, 경찰 등 유관기관이 본격적인 합동 감식에 나선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고용노동부와 금강유역환경청 등 유관기관은 24일 오전 10시께부터 충북 청주시 오창읍 에코프로비엠 공장에 대한 합동 감식을 벌인다.
이들 기관은 최초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4층 건조설비실을 위주로 감식하며 화재 원인 등을 면밀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전날 경찰과 소방, 금강유역환경청 등은 공식 합동 감식에 앞서 개략적으로 현장을 살폈다.
이들은 건조설비실 내 '유증기 폭발' 가능성에 일단 무게를 두고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해 화학물질이 유출됐을 가능성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화재 사고가 있었던 4층에는 2차 전지 재료인 NCM(니켈·코발트·망간)을 건조하는 건조기와 이 기계에 열을 전달하는 보일러가 있었다"며 "1차 조사 결과 보일러 순환펌프는 터져 있었지만, 유해 물질인 NCM이 들어있던 건조기는 파손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세한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21일 에코프로비엠 공장에서는 화재가 발생해 4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불은 공장 4층에 있던 보일러가 폭발하면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건물 내부에 있던 직원 30여 명은 재빨리 빠져나와 화를 면했다. 그러나 4층에 있던 이 회사 생산팀 직원 A(34)씨 등 4명은 미처 대피하지 못했다. 4명 가운데 A씨가 숨졌고, 2명은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나머지 1명은 건물 밖으로 뛰어내리면서 크게 다쳤다.
노동부 대전고용노동청은 공장에 전면 작업 중지를 명령한 데 이어 이 업체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고용노동부와 금강유역환경청 등 유관기관은 24일 오전 10시께부터 충북 청주시 오창읍 에코프로비엠 공장에 대한 합동 감식을 벌인다.
이들 기관은 최초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4층 건조설비실을 위주로 감식하며 화재 원인 등을 면밀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전날 경찰과 소방, 금강유역환경청 등은 공식 합동 감식에 앞서 개략적으로 현장을 살폈다.
이들은 건조설비실 내 '유증기 폭발' 가능성에 일단 무게를 두고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해 화학물질이 유출됐을 가능성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화재 사고가 있었던 4층에는 2차 전지 재료인 NCM(니켈·코발트·망간)을 건조하는 건조기와 이 기계에 열을 전달하는 보일러가 있었다"며 "1차 조사 결과 보일러 순환펌프는 터져 있었지만, 유해 물질인 NCM이 들어있던 건조기는 파손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세한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21일 에코프로비엠 공장에서는 화재가 발생해 4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불은 공장 4층에 있던 보일러가 폭발하면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건물 내부에 있던 직원 30여 명은 재빨리 빠져나와 화를 면했다. 그러나 4층에 있던 이 회사 생산팀 직원 A(34)씨 등 4명은 미처 대피하지 못했다. 4명 가운데 A씨가 숨졌고, 2명은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나머지 1명은 건물 밖으로 뛰어내리면서 크게 다쳤다.
노동부 대전고용노동청은 공장에 전면 작업 중지를 명령한 데 이어 이 업체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